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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전세대출, DSR 규제 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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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전세대출, DSR 규제 적용 안해"

국회 정무· 금융위 국감, 오기형 의원, 전세대출관련 총량 규제 논쟁 속 고위원장 가계부채관리 오해 소지 지적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 맞춘 가계부채 관리 보완 대책을 오는 26일 발표 예정인 가운데 열린 21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세자금 대출 관련 총량 규제 논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고승범위원장의 말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에 관한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입장에 변화가 없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했던 것이다" 고 대답했다.
그는 "실수요 대출이 많아져 전체 가계대출 관리가 쉽지 않다"며" 실수요자 대출에는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이 있는데 전세대출의 경우 다양한 각도에서 방안을 모색했다.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것이 그 중 하나다"고 설명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다음 주 대책 발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다. 전세 자금 대출 관련 직접적 DSR 규제 강화는 이번 대책에 빠졌다. 다만 전세 대출 관련 금리나 보증 문제, 갭 투자 유발 등 지적이 따르는 만큼 이 부분도 잘 살펴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오는 26일 발표하는 가계부채보완대책에는 총량관리와 DSR규제 강회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으로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와 달리 신용대출, 카드론등 모든 금융권의 대출원리금부담을 종합적으로 살펴 DSR을 엄격히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줄게 된다. 현재 DSR기준은 은행별로는 40%, 비은행금융사별로는 60%가 적용된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