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고급기술을 가진 노동자용 비자 ‘H1B’ 등을 이용해 미국의 노동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H1B는 하이테크업계가 우수한 외국인을 미국으로 초대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다만 제도운영이 느슨해 단순하게 미국인보다 임금이 낮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페이스북과 미국정부간 화해안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응모서류 접수를 우편만으로 한다든지 미국인의 응시자를 선발에서 제외하는 등 차별적인 채용활동을 해왔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