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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채용공고 후 조합장 아들 뽑아…'아빠 찬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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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채용공고 후 조합장 아들 뽑아…'아빠 찬스' 논란

김승남 의원 "수협을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처럼 생각 우려 커"
임준택 회장 "어제 보고 받고 처음 알았다…자체 조사 나서겠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협의 자회사인 수협개발이 본사 사무직원 1명을 채용하려다 2명을 채용했는데, 알고 보니 한 지역의 수협 조합장 자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계약 직원을 채용 후 하루 만에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각종 채용 특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수협 국정감사에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협이 당초 채용 공고보다 많은 직원을 선발하고, 채용 하루 만에 본부장으로 승진한 뒤 1억 5000만 원 연봉을 받게 하는 등 직원 채용과 인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자회사 수협개발은 지난 6월 29일 본사 사무직 1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그러나 실제 채용한 인원은 2명이었다. 채용 직원 중 한 명인 A씨는 경남의 한 지구별수협 조합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게다가 A씨는 채용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HR 사업본부에서 건설사업본부로 전보됐다. 통상 건설사업부문 직원은 전문자격증이 필요해 사무직보다 평균 연봉이 1000만 원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A씨도 건설 관련 자격증 보유자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사무직으로 입사후 임금 조건이 높은 건설사업본부로 옮겨간 것 아닌가"하고 의심했다.

이상헌 수협개발 건설사업본부장의 채용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 본부장은 동아대학교 건설과, 시설과 참사(4급) 출신으로 지난 2019년 11월 18일 계약직 전문역으로 채용됐다.

그런데 채용 당일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월급 485만 원을 받는 계약직 전문역으로 채용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건설사업본부장이 된 셈이다. 이 본부장의 연봉은 1억 5000여만 원에 달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임준택 수협 회장은 "저도 자회사 보고를 받고 황당하게 생각했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오늘 국감이 끝나고 나서 다시 수협개발 대표를 불러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회장님께서 어제 알았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질타하자 "양심을 걸고 말하는 데, 어제 보고 받고 처음 안 사실이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수협이 공공기관이라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사회적 화두에도 맞지 않다"며 "회장님이 나서서 향후 수협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