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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과도한 행정 규제로 3000여 반려견 생산농장 줄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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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과도한 행정 규제로 3000여 반려견 생산농장 줄 폐업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증진’ 목적의 반려견 생산업자에 대한 생산 규제 강화 정책이 전국 농장 실태 조사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행, 이로 인하여 무분별한 반려견 수입을 부추기고 있어 오히려 동물복지를 해친다는 비판과 생산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가 반려견 생산농장의 1인당 사육두수를 현실에 맞지 않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면서 전국 3000여 반려견 생산자 가운데 5백여 생산자가 반려견 사육면적 등 과도한 시설 규제로 인해 휴업 및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명분으로 동물보호법 제8조, 제32조, 제34조,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를 통해 사육시설·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출산 휴식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반려동물 생산업 및 생산 농가를 규제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이미지 ( 제공/ 농식품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이미지 ( 제공/ 농식품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르면 2023년 6월 18일부터 동물생산업의 경우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된 개 또는 고양이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반려동물 생산업자는 개체관리카드에 출산 날짜, 출산동물 수, 암수 구분 등 출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에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생산 농가의 권장 사육면적 기준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최용석 비대위원장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강아지 사육 환경을 보이며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장선희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최용석 비대위원장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강아지 사육 환경을 보이며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장선희 기자)


이에 최용석 반려동물생산자비대위원장은 “우리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복지 증진’ 목적의 반려견 생산 업자에 대한 규제 정책에 대해 환영 한다. 하지만 당사자인 생산자의 의견은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동물보호법의 관계법령인 시행규칙 등은 반대 한다“ 며 ”농식품부의 일방적으로 정해진 법령 보다는 상호 의견 반영이 된 법령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반려동물 사육농장이 축산법과 동물보호법의 규제를 받으면서도 소나 돼지, 닭을 사육하는 다른 축산농장에 지원하는 방역비 및 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사육업자 A씨는 “ 1인당 사육수량을 2018년엔 100두에서 현행 75두로 줄인뒤 또다시 50두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절반으로 감축하면 생산자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자멸할 수 밖에 없다“ 며 ”사육 두수는 성장견과 노.폐견을 제외한 성견 암컷을 기준 하여야한다”고 말했다.

B씨는 “ 불필요한 서류작성보다는 이력제 도입을 하면 소비자가 원하면 어느 농가의 모견인지 출처를 경매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서류작성은 폐지 되야 한다” 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려견 생산업자는 축산법에 의하여 축사허가를 받아 사육하고 있으며 축산법상 개는 가축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견사에는 시설.운영.구충 방역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려견 생산자들이 반려견 사육면적 등 과도한 시설 규제로 인해 휴업 및 폐업을 단행하면서 반려견 몸값이 뛰어오르고, 중국산 반려견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강력한 국내 반려견 생산자 규제가 동물복지 향상과 반려인의 권익증진 효과를 내기보다는 무분별한 중국산 반려견 수입 증가, 국내 반려견 생산업자 몰락과 반려견 수입업자들의 이익만 보장해주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항공기로 해외에서 들여온 반려견과 반려묘(고양이)가 총 1만 241마리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5222마리에 비교하면 2년 만에 2배로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1~8월 중 9270마리에 비해서는 10.5% 늘어났다.

반려견은 2019년 4165마리에서 7961마리로, 반려묘는 1057마리에서 2280마리로 각각 증가했다.

올해 1~8월 반려견 수입량은 2019년 같은 기간 4164마리에 비해 91.2% 늘어난 것이고, 반려묘는 같은 기간 1058마리에서 2280마리로 115.5% 증가했다.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 전환으로 국내 반려동물 생산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수요에 맞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중국 등 해외에서 들여오는 반려동물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반려견 해외 수입은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70%인 1만2300 마리가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증가하는 수입 반려동물의 사육환경과 번식과정 등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의 반려동물 사육농장 환경을 신뢰하기 어려운 데다 택배 상자에 담긴 반려동물 수천 마리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유통 과정에 대한 불신도 매우 크다.

실제로 검역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상당수가 중국에서 들여오려던 반려견들이었다.

하지만 일단 국내에 들어오면 소비자들은 분양받은 반려동물이 국내산인지 중국 등에서 들여온 수입산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이 때문에 값싼 중국산 반려견을 국내산 반려견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판매하는 등의 분양사기가 발생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출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반려동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돼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반려동물의 번식 및 양육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전문가들은 이력을 알 수 없는 중국산 반려견 수입 급증이 정부의 과도한 반려견 생산자 규제 정책에 따른 국내 공급 감소 때문으로 보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638만 가구에 이르고 반려견·반려묘 숫자가 860만 마리로 집계되는 등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반려견 생산자 규제로 반려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고, 이에 따라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의 반려견 생산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결국 국내 반려견 생산 농가의 몰락과 공급 감소를 불러오고, 결국 이력도 모르는 반려견의 무분별한 해외 수입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력 없는 반려동물의 수입을 막아 국내 반려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반려견 생산자들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생산업계와 전문가들은 반려견 생산 농가의 정상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반려견 사육시설 유형 및 사육면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반려견 생산 농가의 현실을 고려해 1인당 사육두수 제한 규정 적용을 완화하고 시행시기도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그코리아 홍유승 회장은 “ 반려견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이력이 불분명한 중국산 반려견 수입이 급증하고 있고 몸값 또한 치솟고 있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생산자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 때문에 아니겠냐” 며 우려를 나타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생산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생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반려견 생산 위축에 따른 반려견 가격 상승, 중국산 반려견 수입 증가 문제의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