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특허침해 소송은 파루스홀딩스가 제기한 것으로 파루스 측은 “삼성전자가 사용자들이 음성 지원 장치로 인터넷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음성기반 시스템과 관련된 세 가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소송은 파루스를 대신해 민츠, 레빈, 콘, 페리스, 글로프스키, 포페오, 워드스미스 & 힐이 제기했다.
이 소송은 연방 소송 사건에 관련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 로닷컴 레이더에 공개됐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