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퇴직 현황에 따르면 3년간 농협의 명퇴 인원은 총 1973명으로 특별퇴직금 규모는 6159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25명은 징계를 받아 승진 제한 기간이었음에도 명퇴를 했다. 또 5명은 징계 기간 중 명퇴를 하면서도 특별퇴직금 총 86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등에 지난해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했지만, 농협은 이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면서 "특혜성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명예롭지 않은 명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