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휘성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쾌락 등을 위해 마약류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잠을 자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꾸준히 사회봉사를 하며 대중들에게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데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를 구매해 11차례에 걸쳐 3690㎖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 2002년 데뷔한 휘성은 '사랑은 맛있다', '안되나요', 'With Me' 등 다양한 히트곡을 부른 국내 정상급 가수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가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이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