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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얼굴인증'으로 금융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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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얼굴인증'으로 금융 거래 가능

13일부터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전반에 걸쳐 적용

DGB대구은행이 13일부터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얼굴인증 서비스를 선보인다.

DGB스마트뱅크로 명명된 이 서비스는 개인고객이 자신의 얼굴인증으로 로그인,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비밀번호 입력대신 얼굴인증 만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계좌이체 시 계좌비밀번호와 OTP 등 보안매체 입력없이 200만원까지 얼굴인증 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얼굴 이미지는 휴대폰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 DGB대구은행 서버에 암호화된 데이터 저장 방식으로 저장된다. 휴대폰 종류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얼굴인증서비스는 중남미와 유럽의 글로벌 은행 90곳에서 3900만 명을 대상으로해 온 서비스다. 총 20억 건 이상 얼굴인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이다. 사전 등록된 본인의 얼굴 데이터와 직접 촬영한 본인 얼굴에서 1만 6000여 특징점을 비교·검증한다.

셀카 사진 촬영 시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닌 실제 본인 얼굴임을 판별하는 라이브니스 기능이 적용돼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DGB대구은행은 얼굴인증서비스와 함께 한달 간 '편리하고 안전한 얼굴인증 이벤트'도 진행 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금융인증서 보유 고객을 포함, 금융인증서 신규 발급 및 얼굴인증서비스를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