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화돼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 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게 된다.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중개수수료 개편 방침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8월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집값폭등, 세금폭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막무가내식 중개보수 인하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중개보수를 전면 재검토해 업계와 진정성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 개편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