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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베트남 법인의 취업규칙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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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베트남 법인의 취업규칙 등록

Law2Be 대표 변호사 김유호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 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

1. 취업규칙이란 & 등록대상 &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 위반 시 처벌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93조에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동법에서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사용자는 작성된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해야 할 의무도 있다. 베트남의 취업규칙도 이와 매우 유사하다.

베트남에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문서로 된 취업 규칙을 관할 노동 보훈 사회국(DOLISA)에 등록해야 한다. 취업규칙은 기업의 내부 규정으로, 베트남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징계 등에 대해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취업규칙은 내부 노동 규정 또는 내부 근로 규정(Internal Labor Regulation; ILR)이라고도 부른다.

주위를 보면 한국 본사의 취업규칙을 베트남어로 단순 번역하여 베트남 법인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다른 분야의 타 회사 취업 규칙을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징계와 해고 등의 처분 근거가 되고, 향후 관련 분쟁 발생 시에도 처분이 적절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은 베트남법에 맞게,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 노동법상 노동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는 견책, 최대 6월 간 임금인상 동결, 강등, 해고만 가능한데, 취업 규칙에서 노동 규율의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징계 조치 유형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법적 의무는 없으나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도 가급적 취업규칙을 작성할 것을 권한다.

2021년 이전에 이미 취업규칙을 등록한 기업이라도 개정 노동법에 따른 수정 취업규칙을 등록해야 한다. 만약 효력이 만료된 취업규칙을 사용하면 오백만 동~천만 동(한화 약 24만 원~4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례로 구 노동법(Law 10/2012/QH13)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 여러 조항에 부분적으로 존재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개정 노동법(Law 45/2019/QH14)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의 규정이 추가되었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문제 발생 시 처리 과정과 절차를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했다.

취업규칙과 관련한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을 좀 더 살펴보면,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문서로 된 취업규칙이 없거나, 문서로 된 취업규칙이 있어도 관할 노동 보훈 사회국(DOLISA)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각 사안에 대해 오백만 동~천만 동(약 24만 원~4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취업규칙을 사업장 내에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사용자는 오십만 동~백만 동(약 2만4천 원~4만8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구 노동법에는 불시 근로감독에 관한 내용이 없었지만, 개정 노동법에서는 사전 통보 없는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 권한을 명시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를 고려하여 노동법 위반에 대한 감독이 느슨하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면 노동법 관련한 감독과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니 개정 노동법에 따른 취업규칙을 꼭 등록하기를 권한다.

2. 취업규칙 등록 절차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필자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하노이에서의 취업규칙 등록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할 당국
- 하노이 노동 보훈 사회국(DOLISA)
- 주소: 75 Nguyen Chi Thanh,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 서류 접수 시간: 월요일~금요일(8:00~11:00, 13:30~16:30), 토요일(8:00~11:00)

(2) 제출 서류: 하노이 노동 보훈 사회국(DOLISA) 원스톱 창구에 서류를 접수함
- 취업규칙 등록 신청서
- 위임장
- 취업규칙 2부
- 단위 근로자 대표 단체의 의견서
- 취업규칙 제정 결정문

(3) 원스톱 창구에서 제출 서류 검토: 하기 ①~③ 중 하나로 진행함
①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어떤 것이 불충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지에 대해 명시하고, 보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안내함
② 서류 접수를 거절하는 경우: 거절 사유를 명시해 통보함
③ 제출된 서류가 충분한 경우: 서류 접수증을 발급함

(4) 노동 보훈 사회국 내부 업무
- 제출한 취업 규칙 관련 서류는 노동-급여-사회보험 부서장에게 전달됨
- 노동-급여-사회보험 부서장은 담당자를 지정함

(5) 서류 검토 및 결과 송부
- 취업규칙의 내용 중 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취업규칙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함
- 취업규칙의 내용이 모두 적법한 경우는 하노이 노동 보훈 사회국장의 서명이 된 승인 결과를 송부함

3. 취업규칙 등록 실무 팁



(1) 오후 3시 이전에 접수한 서류는 당일, 오후 3시 이후 접수한 서류는 익일에 노동-급여-사회보험 부서장에게 전달되니, 가급적 3시 이전에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좋다.
(2) 온라인(http://dvc.vieclamvietnam.gov.vn/)으로도 서류 제출이 가능하나 링크가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는 온라인 제출이 어렵다.
(3)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서류 제출자의 위임장은 요구된다.
(4) DOLISA에서 기업등록증(ERC)과 투자등록증(IRC)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할 것을 권한다.
(5) 거의 모든 경우, DOLISA 에서는 최소한 1회 이상 취업 규칙 내용 수정을 요구한다. 실무적으로는 DOLISA 담당자가 제출 서류의 보완을 위한 양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시간 절약을 위해 서류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구두로 취업규칙 수정을 요청한다.
(6) 법상 유효한 취업규칙의 발효일은, DOLISA에서 취업규칙 보완 요청이 없다면 취업 규칙 접수일로부터 15일 후부터이다(노동법 제121조). 취업규칙 수정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수정본 제출일 15일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취업규칙 등록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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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aw2Be
* 필자 주 1. 일상에서 ‘사용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본 칼럼에서는 ‘사용자’와 함께 ‘회사’, ‘기업’ 등의 일상적인 용어를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하였습니다.
*필자 주 2. 상기 기고문은 한국 법률신문에도 기고 되었습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