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 이달 1일부터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수협 조합원과 비·준조합원 모두 신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중도금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다.
수협 조합원 중 어업경영상 필요한 대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이같은 신규 대출 중단 조치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여파로 풀이된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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