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알리바바그룹의 이같은 조치는 중국 정부가 IT대기업에 상호 서비스 이용을 차단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의 하이테크정보 사이트 ‘36Kr’은 이날 알리바바 산하의 배달앱 ‘우라마(餓了麼)와 명품을 취급하는 해외직구플랫폼 '카오라하이거우(考拉海購)' 등에서 위챗페이에 의한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알리바바는 지금까지 자사 산하 앱에서는 주로 자사의 금융부문 앤트그룹의 결제서비스 '알리페이'를 사용하도록 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