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다시 고개 드는 SK증권의 대장동 사업 관여 의혹

공유
3

다시 고개 드는 SK증권의 대장동 사업 관여 의혹

SK증권 “특정금전신탁만 제공했을 뿐”
700여만 원에 불과한 신탁 수수료수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판교에 위치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판교에 위치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사진=뉴시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과 관련해 과다 배당 등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SK증권이 도마에 올랐다. SK증권의 이름으로 개인 7명(천화동인 1~7호)이 투자금 대비 큰 수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천화동인과 함께 큰 수익을 얻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SK일가의 자금이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SK증권의 관여 여부를 두고 의혹이 일고 있다.

그러나 SK증권은 천화동인이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SK증권을 선택한 것 뿐이란 입장이다. 증권업계 역시 SK증권이 특정금전신탁으로 벌어들인 수수료가 몇 백만 원 수준에 불과해 의혹을 가질만한 관여 정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투자금 400억 원가량을 빌려줬다.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에 300억 원가량의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사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공영 개발사업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을 설립했다.

성남의 뜰 납입자본금은 우선주 46억5000만5000원(93%), 보통주 3억4999만5000원(7%)으로 모두 50억 원이다.

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로 가장 높은 지분율을 갖고 있다. 이어 하나은행 15.06%, 국민은행 8.60%, IBK기업은행 8.60%, 동양생명보험 8.60%, 하나자산신탁 5.38% 순이다.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의 경우 화천대유가 5000만 원, SK증권이 3억 원으로, 지분율은 각각 14.28%, 85.72%다. 전체 주식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화천대유가 1%, SK증권이 6%인 셈이다.

문제는 확정이익을 제외한 초과 개발이익 전체를 보통주 주주에게만 배당하기로 협약을 맺었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5억 원을 우선주에 투자해 3년간 1822억 원을 배당받았다. 반면 화천대유와 SK증권은 3억5000만 원을 보통주에 투자해 각각 577억 원, 3463억 원을 배당받았다.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이 4040억 원으로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보다 121.73% 많은 것이다.

게다가 천화동인이 화천대유 대주주와 관련 있는 인물 7명으로 이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지사가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은 거세졌다.

이런 상황에서 화천대유에 SK일가의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자 특정금전신탁을 제공한 SK증권도 관련이 있을 것이란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화천대유와 관련이 있는 인물들로 알려진 천화동인이 SK증권을 내세워 투자한 점에 대해서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 위한 목적이란 시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탁 자체의 특성인 데다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선 당연하단 게 SK증권의 설명이다.

SK증권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시행사는 그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SPC로 하고, 시행사에 대한 투자는 통상 개인이나 법인을 받지 않는다”며 “만일 개인이 성남의 뜰 주식을 산 뒤 사업을 하다 파산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경우 성남의 뜰 주식 등에 대해 압류 혹은 강제집행 등이 발생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며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 주주를 구성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특정금전신탁을 활용해 금융기관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게 일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 우선주보다 보통주에 더 배당이 많이 된 것과 관련해서도 SK증권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애초에 우선주와 보통주 간에 계약을 설정했으며, 이런 경우는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SK증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배당 규모가 커져서 이상해 보이는 것일 뿐이다. 성남시의 경우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확보 차원에서 먼저 배당을 받아야 해서 우선주를 갖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 사업 시행을 하려면 의사결정권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주임에도 의결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이런 경우는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통주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이 다 끝나고 이익이 남아야 받을 수 있는데, 이익이 계속 나다 보니 배당을 계속 받게 돼 커진 것”이라며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날 줄 알고 투자를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에는 이렇게 큰 수익이 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게 해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게다가 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해 SK증권이 얻은 수수료수익이 700여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SK증권을 이번 논란에서 자유롭게 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또 당시 투자자가 성남의 뜰 주식을 사달라고 하는 게 불법이 아니었던 데다 의심할 만한 상황도, 큰 수익을 예상할 만한 근거도 없었다는 게 SK증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SK증권이 플랜을 짜고, 관여되는 이익을 취했으면 모를까 신탁수수료 수익도 몇 백만 원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딱히 의혹을 가질만한 관여 정황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SK증권이 신탁을 해준 것 말곤 없어 보이는데, 신탁이란 상품 껍데기를 씌워서 화천대유의 관계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는 것 때문에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