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을 끝으로 금소법 제재 유예가 사라지면서 은행들은 '투자상품 핵심설명서'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은행권은 앞서 당국을 상대로 핵심설명서 표준양식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당국은 상품 특성에 맞게 은행들이 스스로 제작할 것을 권고했다.
은행들은 시간에 쫓겨 만든 설명서의 실효성을 우려할 뿐만 아니라, 당국이 보다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은 데 책임이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당국은 은행 관련 상품설명서 표준안은 이달 초 이미 완성돼 시행 중이라고 일축했다.
당국 관계자는 "큰 틀에서 금소법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만큼 은행들 스스로 투자 상품별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해 핵심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지난 7월 은행의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에 상품설명서 작성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서만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위반 시 판매자에겐 최대 1억 원의 과태료, 금융사에는 해당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6대 판매 원칙은 적합성 원칙(소비자의 재산·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적합한 금융상품 권유), 적정성 원칙(소비자가 구매의사를 보여도 적정하지 않을 경우 판매 권유 금지), 설명의무(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내용 설명), 불공정 영업 금지(다른 상품 계약 강요, 부당한 담보 요구 등), 부당 권유 금지(단정적 판단 또는 허위사실 제공 금지), 광고규제(금융상품 광고 시 필수 포함·금지행위 규제)다.
제2금융권은 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할 임원 선임 절차가 한창이다. 기존 준법감시인이 겸직했던 소비자보호 업무를 최고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 직무로 재편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도 완전한 금소법 사정권에 들어온 이상,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체제를 견고히 다져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