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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싸움된 남양유업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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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싸움된 남양유업 매각

한앤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매도인 상대 계약이행소송 제기
남양유업, 한앤코 상대 "310억 원 내놔라" 맞손해배상 청구 소송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 4일 대국민 사과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3일 남양유업과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따르면 홍 회장은 한앤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 4일 대국민 사과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3일 남양유업과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따르면 홍 회장은 한앤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이행소송을 제기하자, 남양유업이 한앤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유업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한앤코 측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 원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위약벌,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인 한앤코 측 한상원, 김경구, 윤여을을 상대로 위 금액 일부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해당 청구는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앤코의 계약 해제 귀책사유와 관련해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인 가운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된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LKB앤파트너스는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했지만,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9월 1일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LBK앤파트너스 측은 홍 회장의 매각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다면서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으로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회장은 지난 5월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한앤코에 넘기기로 했으나 지난 1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