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홍콩증시 등에 상장하는 중국 신에너지차와 환경관련 기업 등이 본토 증시에 용이하게 중복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지난 7월에 해외증시에 대한 상장규제 강화를 발표했으며 상하이(上海)와 선전(深圳) 등 본토시장을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게다는 목적으로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기업들이 다수 증시에 중복상장할 때 이용하는 ‘예탁증서(ADR)’의 대상 범위에 신에너지차와 환경, 차세대IT, 항공우주관련 등을 추가했다. 국가전략에 따르면 기업은 업종을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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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