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일부 저축은행, 금감원의 저축은행 징계에 '대출 중단'

공유
1

일부 저축은행, 금감원의 저축은행 징계에 '대출 중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차주별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관리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요구받은 애큐온저축은행의 로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차주별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관리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요구받은 애큐온저축은행의 로고.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관리를 소홀히 한 모 저축은행에 무더기 징계를 내리자, 저축은행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일시적으로 대출 상품을 중단하는 강수를 뒀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 애큐온저축은행에게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여신심사 기준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모집채널 수수료 합리화' 등의 3건의 내용으로 경영유의를 내렸다. 경영유의는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애큐온저축은행은 검사 당시(2020년 12월 30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기준이 차주(사업자) 업력에 따라 차등화돼 있지 않았다. 사업 개업 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도 추정소득이 과도하게 산정돼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애큐온저축은행에게 차주의 업력에 따라 대출 한도·금리 등을 세부적으로 차등화하고, 차주의 추정소득 적용 시 합리적인 상한을 정하는 등 차주별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관리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올해만 7곳의 저축은행에게 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경영 유의를 내렸다. 여신 관리를 포함해 대출금리가 제대로 산정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존재했다.

실제 대한저축은행은 지난 7월 '합리적 대출금리 산정' 등의 내용으로 경영 유의를 내렸다. 일부 개인신용대출의 대출금리 산정 시 차주의 신용평가 결과와 대출금리 구성요소별 세부기준 등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지 않았으며, 조정금리에 대한 한도와 적용 근거를 내부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채 대출모집인이 모집한 대출에 대해 추가적인 가산금리를 적용하거나 성별을 기준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이 적발됐다.

CK저축은행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기간 중 일반자금대추의 대출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주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았음에도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기준 없이 직전 계약대비 최대 인상한 대출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발견돼 경영 유의를 받았다.

이처럼 금감원이 저축은행업계에 대출과 관련해 지적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저축은행의 여신 규모가 큰 폭으로 늘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저축은행 총 대출 규모는 88조 원으로 전년 말(77조6000억 원) 대비 10조4000억 원(13.4%) 증가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아무래도 수요가 많아지면서 대형뿐 아니라 중소형사들의 대출 규모도 증가했다"며 "전체 저축은행 개수가 많다 보니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있어 부문이나 정기 검사에서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