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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 계열사 '불법 대출'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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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 계열사 '불법 대출' 혐의 조사

계열사에 우회 대출 의혹
금감원 제재 가능성도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의 계열사 우회 대출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의 계열사 우회 대출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의 계열사 우회 대출 혐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 금융 계열사가 박현주 미래에셋증권 홍콩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의 계열사에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미래에셋컨설팅·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생명보험 등지를 현장 조사했다. 박 회장이 최대 주주인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 YKD가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받은 대출이 불법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2016년 설립된 YKD는 2017년 여수 경도에 리조트를 짓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 때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생명 등으로부터는 대출을 받지 못했다. 금융사가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때문이다.

이에 YKD는 GRD라는 이름의 SPC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에서 396억원을, 미래에셋생명에서 180억원을 빌렸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SPC 설립이라는 우회 방식으로 계열사 지정을 회피, 계열사 돈을 불법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가 두 계열사 사이에서 '통상의 거래 범위를 초과해 거래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를 찾으면 GRD를 YKD의 계열사로 강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에셋은 금융감독원의 제재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이 사안을 조사한 금감원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를 확정할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미래에셋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박 회장을 함께 조사했지만, 그가 일감 몰아주기에 직접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