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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무역위원회(ITC) 'The Year in Trade 2020' 주요 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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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무역위원회(ITC) 'The Year in Trade 2020'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전년도 美 정부의 무역정책 성적표로 여겨지는 'The Year in Trade 2020' 보고서 발표(9월 7일) -

- 팬데믹이 글로벌 교역 및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과 무역정책 이행 활동 총 정리 -

- 대중 301조 추가 조사 가능성, 337조 지재권 보호 동향에 주의 요망 -


美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9월 7일 'The Year in Trade 2020' 보고서를 발표했다.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에 따라 ITC는 매년 동 보고서를 발간해 전년도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과 집행 활동 일체를 의회에 보고한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는 팬데믹 상황 속 국제 무역환경 변화와 특이점에 집중했으며, 이외 작년 한 해 동안 △무역법 집행 및 수입 규제 활동 △무역 특혜 제도 운영 △WTO 및 무역협정 동향 △주요국과 교역 현황 등을 종합 정리했다.


코로나19가 글로벌 교역 환경에 미친 영향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는 거시경제, 무역,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팬데믹이 글로벌 교역환경에 미친 영향은 다음 3가지 경로로 발현되었다.

⒧ 공급망 및 교역의 혼란(supply chain and trade flow disruptions)
⑵ 수요의 전환(demand shifts)
⑶ 정부 정책 대응(government policy responses)

이에 따른 결과로 2020년 글로벌 △GDP(3.3%↓) △제조업 생산(4.1%↓) △노동시간 (8.8%↓) △해외직접투자(34.7%↓) △국제교역(상품 7.6%↓, 서비스 19.0%↓)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무역 관련 법·규정 집행 현황


(반덤핑/상계관세) 미국 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산업 피해 구제를 위해 반덤핑/상계관세 규제를 적극 활용했다. 11개국 대상 10개 품목에 대해 총 21건의 반덤핑 관세 판정이 있었다. 우리나라 대상은 아세톤(Acetone), 단조강 부품(Forged steel fittings), 풍력 타워(Utility scale wind towers), PET 시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sheet)로 4건이 판정됐다. 한편, 상계관세의 경우 8개 품목 대상(6개국) 총 13건의 관세 판정이 내려졌다.

미국의 국별 반덤핑·상계관세 판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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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SITC from Federal Register notices

(세이프가드) 2020년 동안 2건의 세이프가드(태양광, 가정용 세탁기) 조치가 유지됐다. 가정용 대용량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2년 연장돼 2023년 2월까지 유효하며, 2022년 1월 만료가 예정된 태양광 관련 세이프가드는 현재 연장 검토 중에 있다.

(301조) 2020년 동안 대중 301조 관세가 존치됐고 기존 제품별로 승인된 관세 면제기한도 작년 말 부로 종료됐다. 그 외에도 작년 동안 10개국 대상 디지털서비스세, EU 항공기 보조금, 베트남 환율조작 및 불법벌목 관련 조사도 시행됐다.

(232조) 미국 정부는 2020년 3건의 신규 232조 조사를 시행했으나 관세부과 판정을 내리지는 않았다.다만, 트럼프 행정부 시 발효됐던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관세는 유지했다.

232조 조사 현황(2020년)

자료: USITC

(337조) 지재권 침해에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는 337조 규제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2020년 동안 총 57건이 조사 개시됐고 최종 판정은 31건(위반 21건, 기각 10건)이 내려졌다. 작년 진행된 조사에서 컴퓨터 및 통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의약품, 자동차 등이 다음을 차지했다.

337조 조사 대상 산업 분야

자료: USITC

(일반특혜관세제도) 개도국 수입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활용한 미국의 수입은 210억 달러에서 168억 달러로 전년대비 20.1%나 감소했다. 이는 전체적인 무역액 감소 추세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도, 터키(’19년 3월), 태국(’20년 10월)에 대한 GSP 특혜를 중단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2020년 말 기한 종료에 따라 GSP 특혜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현재 GSP 연장을 입법 중에 있는 미국 의회는 노동․환경․인권 등 특혜 자격요건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WTO 다자 협상으로 △전자상거래 협상 △수산보조금 협상 △서비스교역 협상 △백신 지재권 면제 협상 등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다.

한편, 2020년 기준 미국이 당사자인 WTO 분쟁사례는 총 55건으로 미국이 제소한 사례는 17건, 피소된 사례는 38건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와 직접 관련된 분쟁사례는 총 5건으로 모두 우리나라가 미국을 대상으로 제소한 건이다.

우리나라 대미 WTO 분쟁 사례 경과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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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ITC / 나라지표(WTO 당사자 분쟁)

올해 보고서에는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미국의 개선 요구사항을 분명히 했다. 특히 △상소기구의 심리기간 무시 △상소 위원의 퇴임 후 업무 지속 △분쟁해결에 불필요한 쟁점에 관한 권고적 의견 제시 △ 회원국의 국내법 검토 및 심사 △상소기구 보고서의 선례 구속성 주장 등에 불만을 제기했다.

2020년 말 기준, 미국은 14개의 FTA를 발효 중에 있다. 2020년 미국의 대FTA 체결국 수입은 전년대비 14.1% 감소하였는데, 이 중 USMCA로부터의 수입액이 가장 많이 급감(1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미국의 대캐나다 수입은 전년대비 18.6%, 대멕시코 수입은 전년대비 14.2%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USMCA를 제외한 여타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은 전년대비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미국 통상전문 로펌 S사 대표는 “연초 발간되는 USTR의 '2021 Trade Policy Agenda and 2020 Annual Report'가 사업계획서라면, ITC의 'The Year in Trade 2020'는 성적표의 성격을 가진다”라며, 이번 발표 내용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당분간 대중 강경노선, 강화된 기술보호, 소극적 WTO 협력 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9월 14일 주요 언론은 바이든 행정부가 ‘산업보조금 관련 대중 301조 조사’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 검토에 따라 기존 301조 관세 품목 조정, 우방국 협력을 통한 대중 압박 등 조치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재권 침해행위를 규제하는 337조 조사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337조 신규 제소는 47건, 조사개시는 51건으로 이미 전년도 건수를 초과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337조 제소가 빈번해지는 추세 속에 우리 기업의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자료: ITC 홈페이지, USTR 홈페이지,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의회조사처(CRS), ST&R, Inside Trade, PoliticoPro 및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