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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2074억원 부과…경쟁 OS 시장 진입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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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2074억원 부과…경쟁 OS 시장 진입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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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4일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포크 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로 구글에게는 경쟁 OS가 된다.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라이선스 계약은 플레이스토어, 구글 검색 등 구글의 주요 앱묶음을 함께 라이선스하는 계약으로 플레이스토어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전접근권 계약도 구글이 최신버전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 약 6개월 전 미리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계약으로 하이엔드 기기의 조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계약이다.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또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해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한다.

SDK(Software Development Kit)는 앱 개발자들이 특정한 운영체제·시스템 등에서 구동되는 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구의 모음이다.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해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다.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95% 이상의 시장지배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되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은 크게 저해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모바일 OS,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마트 시계·자동차·로봇 등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현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내다봤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