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번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특히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의 의무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제정한다.
또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점검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해 전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주요 추진단계마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주요 이슈 및 논의 진행사항은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 등 주요 앱 마켓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뿐 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