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내년 하반기 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소액 투자 활성화 기여

공유
0

내년 하반기 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소액 투자 활성화 기여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국내주식도 소수점 단위로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3분기 안으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가장 주가가 비싼 삼성바이오로직스 1주를 매수하려면 92만5000원이 필요하다.

소액 투자자들이 매매하기에는 부담스런 가격이다.

내년 하반기 부터는 이런 고가의 종목을 0.1주 또는 0.01주 단위로 매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액 투자자들도 투자전략을 구성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주식을 소수 단위로 구입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가 소수 단위 주문을 모아 온주(1주) 단위로 취합해 증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1주당 호가를 제출하면,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 단위 주식을 신탁받은 뒤 수익 증권을 발행한다. 투자자들은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 증권을 취득한다.

즉, 온주 단위로 주식을 살 경우 직접 투자가 되지만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살 경우 간접투자하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구입한 주식에 대한 이익금은 받지만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소수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명의를 가진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