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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자들, 자본이득세 도입 앞서 자산 처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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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자들, 자본이득세 도입 앞서 자산 처분 고심

바이든 행정부가 자본이득세 도입을 앞두고 미국 부자들이 자산 처분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야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바이든 행정부가 자본이득세 도입을 앞두고 미국 부자들이 자산 처분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야경. 사진=뉴시스
미국의 자본이득세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매각 수익에 붙는 세금이다. 손실을 합산해 부과하며, 자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개인소득세율(현재 최고 37%)을 적용받지만,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고 20%만 내면 된다.

지금까지 자본 이득에 대한 세율이 소득에 따라 0.15~20%였다. 경우에 따라 3.8%의 오바마케어 세금을 추가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23.8%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천문학적 재정 부담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자본이득세에 대한 세율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최상위 소득계층에게는 43.4% 자본 이득세 비율을 적용하려고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0만 달러(약 11억 원) 이상 자본이득(투자수익)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39.6%로 인상하는 법안을 의회에 이미 제출했다. 바이든 대통령 구상은 이 수익이 100만 달러 이상이면 최고세율을 39.6%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실제로 내야 하는 자본이득세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우선 고수익에는 ‘오바마 케어’(정부 지원 건강보험) 기금용으로 3.8%의 부가세가 붙기 때문이다. 연방정부가 걷는 자본이득세율은 최고 43.4%에 이른다.

다가오는 세금 인상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새로운 법이 발효되기 전에 신속히 자산을 처리하는 것이다. 다만, 제안된 대로 세율 인상은 이미 2021년 4월 28일 이후 적용된다. 소급 적용이다. 통과하지 못하거나 다른 유효 날짜로 통과될 수도 있다.

현재 미국의 부자들은 언제 자산을 처리하는 것이 자신의 자산을 유지하는 데 유리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다. 기다릴 경우는 이전 세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반면, 11월이 되어서야 세금 인상안이 통과되고 10월 발효 날짜로 적용하면 지금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쉬운 대답은 없다.

법안이 제안대로 통과되면 법적 싸움도 있을 수 있다. 전국 납세자 연합 재단의 납세자 방위 센터의 조 비숍 헨치먼(Joe Bishop-Henchman) 분석에 따르면 소급 자본 이득 세금 인상은 납세자에게 불공평하며 법에 대한 대중의 존중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한다. 소급 조세 인상은 투명성과 안정성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납세자가 세금 처리 업무를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침해한다.
소급과세가 헌법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법무부는 1년 이상 소급 행위가 적법 절차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소급 적용하는 법이 통과되면 2021년 4월 28일 소급 발효일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외도 있다. 1년 이상 보유된 자산에 대해 장기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 감면이 허용된다. 자본 이득세는 판매 수익금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정된 세금 기준을 공제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은 위험자산을 보유한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자본 이득세 통과 이전에 주식을 처분할지에 대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국민들은 단기 투자보다는 주식을 사모아서 은퇴 이후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사용하려는 문화가 있어 급히 처분하는 사례가 자본시장을 뒤흔들 만큼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의 위험자산 전체 투자자 가운데 75%는 퇴직금, 기금, 외국인 투자자 등 세율 인상을 적용받지 않는 계좌로 운용되고 있다.

과세 대상인 대주주들은 미국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로 자본 이득세를 피하기 위해 자산 재조정을 추진할 것이다.

자본이득 세율과 미국 주식시장의 실적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 예컨대 자본이득 세율이 마지막으로 오른 게 2013년인데, 그때는 S&P500 지수가 약 9%포인트 올랐다. 그해 주가는 전년 대비 30% 상승했다. 그때와 지금이 같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절세의 조건은 주택의 경우 리모델링 비용, 투자와 관련된 비용 등과 같은 것들에 의해 조정된다. 이는 투자이기 때문이다. 집과 같은 자산은 수십 년 동안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영수증을 보관해서 공제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항상 영수증을 원한다. 모든 세금에 해당한다.

한편,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부동산, 주식, 가족 회사 등을 포함하여 평가된 자산을 전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이 적용된다.

늘어나는 세금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40만 달러 미만의 소득에 대해 ‘새로운 세금은 없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