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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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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제공/남양주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제공/남양주시의회)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체계적인 남양주지역화폐 운영을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는 지역화폐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에 지역화폐의 발행현황 및 판매·회수실적 등을 시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남양주시는 총 52개소의 지역화폐 판매대행점에서 지역화폐 발급· 등록 및 충전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역화폐의 플랫폼 운영관리, 사용자 모바일 앱 개발 등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대행사를 두고 있다.

전용균 의원은“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에서 제출한 지역화폐 판매 및 사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지역화폐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이상기, 김현택, 백선아, 장근환, 이창희, 김지훈, 신민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