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남양주지역화폐 운영을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는 지역화폐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에 지역화폐의 발행현황 및 판매·회수실적 등을 시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했다.
전용균 의원은“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에서 제출한 지역화폐 판매 및 사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지역화폐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이상기, 김현택, 백선아, 장근환, 이창희, 김지훈, 신민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