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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근로자를 위한 정착 및 귀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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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근로자를 위한 정착 및 귀국 가이드

- 근로자 성별에 따라 동반가족의 비자 체류기간도 달라질 수 있어 -
- 비자 만료기한을 초과해 체류할 경우 벌금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



두바이는 Expat이라 불리는 이주 노동자들이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시장 침체와 최근 경기 회복으로 인구의 유출입이 매우 활발한 상황이다. 이에 두바이 정착을 준비하고 있는 신규 근로자들과 현지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기존 근로자들을 위한 정착 및 귀국 기초 가이드를 공유하고자 한다.

두바이 정착하기

1) 거주비자(노동허가) 및 현지 주민증 발급


두바이에 진출한 국내기업들 중 대다수가 법인과 지사(Branch), 혹은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형태의 등록사업자이기 때문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비자·노동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통상 고용주(회사)가 비자 스폰서가 되며 근로자가 동반가족의 거주 비자 스폰서로 역할하게 된다. 동반가족의 비자를 지원할 경우 직원의 재직증명서와 급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의 제출이 요구되며 남성이 스폰서가 될 경우 최대 2년을, 여성이 스폰서가 될 경우 1년 만기 비자가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기업별 발급 가능 비자 수는 사무실 면적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메인랜드의 경우 최장 2년, 프리존의 경우 최장 3년 만기의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현지 의료보험 가입이 선행돼야 한다. 통상 비자발급을 위한 행정 처리는 아랍어 구사가 가능한 기업별 PRO(Public Relations Officer)가 진행한다. 발급 과정에서는 간단한 건강검진이 요구되며 X-ray 검사 시 결핵 등 폐질환이 발견되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비자 신청을 비롯한 행정업무 시 남성 가족의 허락이 명시되고 서명이 첨부된 NOC(No Objection Certificate) Letter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두바이 근무를 앞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입국 전, 요청사항을 공란으로 비워둔 NOC Letter 양식에 남성가족의 서명을 첨부해 충분히 준비하는 것도 정착 과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지 주민증 Emirates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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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현지 언론(Arabian Business)

2) 주택임차 계약 및 각종 유틸리티 신청


개인임차와 사택임차 방식이 있으며 사택 임차의 경우 기업 명의로 계약이 되고 법인·기관장이 서명권자가 된다. 이러한 경우 수도·전기와 냉방기, 가스 등 유틸리티 서비스도 법인 명의로 계약해야 한다.
주*: 부동산 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관련 KOTRA 해외시장뉴스(클릭 시 이동)

인터넷은 개인 명의로 계약 가능하며 국영 통신기업인 Du와 Etisalat 중 임차한 지역 내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개인 휴대전화 서비스의 경우 비자·주민증 발급 전에도 Pre-Paid 방식의 여행자 Sim(Du-Tourist Sim / Etisalat-Visitor Line)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3) 운전면허와 차량 등록


한국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시력검사와 수수료 납부만으로 현지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단,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비자발급이 선행돼야 한다. 2017년까지는 10년간 유효한 현지 운전면허가 발급됐으나 이후에는 2년 만기의 면허가 발급되고 있다. 현지 운전면허 발급 전까지는 국내에서 발급해 온 국제운전면허증(1년 유효)을 활용해 차량을 렌트하고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발급 후, 현지에서 차량을 구입했다면 현지 도로교통청(RTA, Road and Transport Authority)에 차량을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차량보험 가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차량 보험은 RTA 지점에 입점해 있는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Insurance.ae와 같은 보험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통해 여러 상품을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보험은 통상 13개월 단위로 가입하며, 일반적인 가입기간 12개월과 차량 등록 갱신을 위한 유예기간 1개월이 포함된다. 차량 등록 시 신차의 경우 3년간 RTA 검사가 면제되며, 중고차는 매년 RTA Test Center에서 차량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차량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증이 발급되며 실물카드 발급(추가요금 발생)과 E-카드 발급을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등록증은 운전 시 현지 면허증과 함께 소지하는 편이 좋다.

현지 차량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자료: Shutter Stock

4) 은행계좌 개설


편의상 법인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개인 계좌를 개설하는 편이며 재직증명서와 급여증명서 등이 요구된다. 통상 계좌 개설과 카드 발급에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며 카드 지급 전 개인 체크북(Cheque Book)이 먼저 지급되기 때문에 규모가 큰 거래 건에 대해 수표 지불이 가능하다.

귀국 준비하기

1)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와 이사(Move-out)


현지 주택계약은 한국과 달리 대부분 연세 형태이며 통상 1년 단위로 갱신한다. 이 때문에 현지 근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에는 귀국 시기에 맞춰 1년 이하로 임대차 기간을 조정해 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증금 반환과 유틸리티 서비스 해지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귀국 시점보다 일찍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호텔 등 임시숙소에 머물며 업무를 진행하는 편이 좋다. 한편, 약정된 계약만료 일자가 도래하기 전 계약을 조기종료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 합의기한(1~2개월)에 앞서 임대인(집주인)에 서면 통고하고 계약서상 합의한 사항에 따라 보상액 등을 지불해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별도 합의하지 않은 한 계약종료 일자에 맞춰 거소지에서 필히 퇴거해야 한다. 통상 이사 당일 이사업체가 거소지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입주지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Move-out Permit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사업체 소속 방문 직원의 신분증(Emirates ID)과 해당 업체의 비즈니스 라이선스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각종 유틸리티 해지


수도 및 전기는 두바이수전력청(DEWA, Dubai Electricity&Water Authority)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지 일시를 설정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시 지불했던 보증금은 법인명의 계약 시 법인계좌로 반환된다. 통상 문제 없이 환불이 진행될 경우 이메일을 통해 환불 통지를 수신할 수 있으며 Final Bill을 제외한 금액이 환불된다.

인터넷의 경우 전화로 서비스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사 당일에 신청해도 늦지 않다. 신청 즉시 서비스가 중지되며 신청일 기준 통상 일주일 내에 Final Bill이 청구된다. 쇼핑몰 등에 위치한 통신사(Du/Etisalat) 지점을 방문해 Final Bill을 청산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으며 담당자에 따라 셋톱박스와 공유기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휴대폰 서비스의 경우 기존 Post-paid 방식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미리 Pre-paid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만, Pre-Paid 해지 시에도 계약 종료시점 기준이 아닌 월말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되며, 월초에 계약을 했을지라도 1개월 분량의 요금 전액이 부과된다.

3-1) 중고차 판매


두바이는 총 인구 중 외국인 인구비율이 90%에 육박하고 인구의 유출입이 잦아 중고차 시장이 발달해 있다. 또, 현지에서 이용하는 차량들은 통상 고온의 기후에 적합한 GCC 스펙 차량들이기 때문에 귀국 전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가 다수다. 차량 처분 시에는 Sellanycar.com 등 중고차 매매 플랫폼 이용이 가장 활발하며 온라인으로 견적을 요청한 후 인근 센터를 방문해 차량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후 가격 협상과 최종 판매 및 대금수령 단계로 매각이 진행된다. 이외 한인회 등 커뮤니티를 통한 개인 간 거래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3-2) 차량 국내 반입


현지에서 이용하던 차량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청(RTA)에서 차량 등록을 말소하고 번호판을 반납한 뒤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먼저 등록 말소를 위해서는 차량 범칙금을 모두 청산해야 하며 차량 소유주가 직접 RTA 사무소를 방문해 처리해야 한다. 더불어, 현지의 고속도로 통행 지불 시스템인 Salik(한국의 하이패스와 유사) 계정도 말소해야 한다. 차량의 경우 등록 말소와 수출신고 후에도 임시 번호판을 발급받으면 선적 전까지 현지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임시 번호판 발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차량 검사와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국산 차량의 경우 국내 반입 시 수입관세가 면제되나 외산 차량은 수입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대략적인 관세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관세 산정을 위해서는 차량 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소지가 권장된다. 단, 중고차의 경우 구입가격 증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차량은 세단이라 하더라도 국제 운송을 위해서는 20ft 이상 규모의 컨테이너가 필요하며 국제 운송업체를 통해 가격 등 조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 이사화물 자동차 예상 세액(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ad/tax/CarTaxCalculation.do

4) 신용카드 및 은행계좌 해지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내역이 장부(Statement) 상에 모두 반영되고 결제 금액이 정산돼야 해지할 수 있다. 통상 신용카드 해지 신청은 전화상으로도 가능하며 1~2영업일 내 은행/카드사로부터 해지 확인 연락이 오게 된다. 은행계좌의 경우도 체크카드 사용내역이 장부에 모두 반영된 시점부터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에 앞서 카드 사용을 조기에 중단해야 한다. 이후 각종 대출과 자동이체 사항을 정리하고 현지 주민증(Emirates ID)과 체크북,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은행 지점에 방문한 뒤 계좌잔고(Balance)를 0으로 만든 후 해지가 가능하다.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소정의 계좌 유지비가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귀국하는 경우 반드시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5) 환전 및 현금소지


남은 현지화(디르함)를 US달러로 환전해 송금/반입할 경우 수수료 측면에서 통상 은행보다 환전소(Exchange House)가 저렴하며 Mall of the Emirates와 Ibn Battuta Mall 등 가까운 몰에 위치한 환전소를 이용하면 된다. 통상 두바이에서 출국 시 10만 디르함 이상의 현금을 소지한 경우 현지 세관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국내로 입국 시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소지 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1만 달러를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 장기근무로 인한 급여 명목으로 반입신고를 하면 공항세관에서 해당 내용으로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추후 관세청 측에서 요청할 시 소명에 활용할 수 있다.

6) 비자 및 노동허가 말소


각 기업에 할당된 제한된 비자 수(Quota)로 인해 비자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스폰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비자를 먼저 취소한 후 당사자의 비자 말소를 진행한다. 이외 원활한 출국을 위해 노동허가(Work Permit) 취소 후 관련 서류를 출국 시 소지하는 것이 권장된다.

한편, 비자 취소 시점부터 1개월 간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주어지며, 이를 초과해 출국하는 경우 1일 25디르함의 벌금(Penalty)과 함께 별도의 출국허가(Leave Permit/200디람)를 받아야 한다. 비자만료 유예기간이 지난 출국자의 경우 공항 심사대에서 Dubai Police 심사대로 이동해 초과체류에 대한 벌금과 출국허가 청구서를 받아 공항 내 은행에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시사점

최근 공격적인 백신접종과 두바이엑스포의 개최 등 경기회복을 위한 UAE 정부차원의 노력이 본격화되며 현지 노동시장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현지 언론 더내셔널(The National)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UAE 내 고용주 중 60%가 2021년에 기존보다 고용을 확대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고용시장 활성화를 틈타 구직자를 겨냥한 취업알선 사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구직자들은 고용제의를 받더라도 이를 섣부르게 수락하기보다는 직무내용과 급여, 근로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근무처의 인사 담당자와 비자와 주택, 차량 등 정주여건 전반에 대해 미리 협의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현지 법무법인 Trowers&Hamlins 소속 김대일 변호사(korea@trowers.com)는 “현지 부동산 계약 진행 시 임대인 측의 무리한 요구와 분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약 목적물과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문제 발생 시 Rental Dispute Center 등 관할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바이 K-Move 센터는 UAE 취업 희망자 혹은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현지 취업 및 정착과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카페를 통한 간단한 멘토링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월드잡(Worldjob)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신청을 위한 취업 사실 확인도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두바이 K-Move 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란다.
▶ 두바이 K-Move 센터
- 장혜영 대리 : +971-450-4360(310) / changhy777@kotra.or.kr


자료: UAE 정부 웹사이트(u.ae), 현지언론(Gulf News, Arabian Business 등) 및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