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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장품 생산 및 운영 감독관리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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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장품 생산 및 운영 감독관리 조치 발표

- 2022년 1월부 시행, 생산과 운영(판매) 전반에 대한 조치 강화 -

- 2021년 중국의 화장품 산업계 법규 변화 최다, 우리 기업 주의 필요 -



중국의 제14차 5개년 규획이 시작되는 2021년부터 화장품감독관리 조례, 라이브커머스 등 신형 소비촉진안, 플랫폼 경제 독점 금지 의견 등 다수의 경제무역 법안의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산업계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화장품 산업계는 최근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가 화장품 관련 규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산업의 고품질화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추세다.

2021년 1월 1일부 시행된 <화장품 감독 및 관리 규정>은 지난 1990년 1월 1일부터 약 30년간 시행된 기존의 <화장품위생감독조례> 및 세칙을 폐지하며 새로운 화장품 법규로 자리했고 뒤이어 <화장품 신원료 등록기록 데이터 관리 규정>, <화장품 등록기록 관리조치> 등 2021년 상반기에만 약 12차례에 달하는 법규가 재·개정돼 발표됐다. 이로써 2021년부터 중국의 화장품 산업계는 엄격한 규제의 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규획기간 ‘쌍순환’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주요 산업의 소비 업그레이드 및 공급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데, 화장품 산업의 경우 생산 및 등록 기준 강화와 표준화를 통해 향후 글로벌 생산·판매 기지로 도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새로 발표된 법규와 규제에 따라 화장품 생산 품질·안전 기준을 글로벌기업과 맞추고 로컬브랜드의 R&D 연구개발 경쟁력을 향상하며, 신원료 개발과 브랜드 육성을 통해 자국의 소비와 공급 양 측면에서 품질 업그레이드를 추진코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쌍순환) 국내·국제순환 2개 축으로 해 ① 수요 측면의 민간소비 확대·소비구조 업그레이드, ② 공급 측면의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독자적인 국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함. 화장품 산업계에서는 글로벌-로컬 브랜드 간 생산등록 기준을 강화해 중국 로컬 브랜드의 품질 육성과 향후 세계시장 브랜드 확장이 주요 목적임.


화장품은 상대적으로 특별한 산업으로,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가장 빠른 시장 회복세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화장품 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특히 기능성 제품 고객 수요 증가에 따라 수많은 브랜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됐다. 이에 규제기관은 지속적으로 전체 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화장품 산업계의 품질 개선과 건전한 발전을 이어가도록 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글로벌 화장품 시장 규모 및 증감률
(단위: 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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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쳰잔산업연구원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 및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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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통계국

2021년 화장품 관련 신규 정책 주요 내역(2021년 8월 기준)

구 분
발표시기
기관
내용
1
화장품 감독 및
관리 규정
’20.6.29.
국무원
- 2021년 1월 1일부 시행
- 위험수준에 따라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 관리, 인증 등록, 광고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 강화, 화장품 인증과 등록절차 간소화
· 해당 조례 제정으로 1990년 1월 1일부터 약 30년간 시행된 기존 <화장품위생감독조례> 및 세칙 폐지
2
치약 제출 데이터 규격(초안)
’21.1.6.
국가약품
관리감독국
- 치약의 효능 기본, 구취 방지, 플라그 억제, 잇몸 질환 완화, 미백, 치석 방지, 구취 감소 등 9가지 범주로 분류 체계 도입
3
화장품등록 비안
관리 방법

’21.1.12.
시장감독
관리총국
- 2021년 5월 1일부 시행, 상기 <조례> 제정에 대한 화장품 신원료, 화장품 등록과 비안 관리를 위한 정의 명시화, 각 감독관리기관의 권한, 등록인/비안인의 의무와 법적 책임 등 방면으로 명확한 규정
4
화장품 신원료 등록비안
재료 관리규정
’21.3.4.
국가약품
관리감독국
- 2021년 5월 1일부 시행
- 상기 <방법> 시행을 위해 화장품의 등록과 자료 등록 표준화
5
화장품 등록자료
관리규정

’21.3.5.
국가약품
관리감독국
- 2021년 5월 1일부 시행
- 상기 <방법> 시행을 위해 화장품의 등록과 자료 등록 표준화
6
화장품 효능효과
평가규범
’21.4.12.
국가약품
관리감독국
- 2022년 1월 1일부 시행. 화장품 감독 및 관리 규정에 따라 ‘화장품 효능 선언 평가 기준’ 조치 도입. 화장품 관련 기업의 허위 홍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여론 및 기타 화장품 산업계 혼란을 법적으로 제한
7
화장품 원료 목록(2021판)
’21.4.30.
국가약품
관리감독국
- 새로운 원료 목록에는 8972개의 원료 나열, 2015년 사용 중인 원료 목록에 포함된 8783종보다 189개 더 많으며 여기에는 화장품 안전기술 사양의 금지 성분, 화장품 안전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에 따라 성분 사용, 화장품 안전 기술 사양의 금지 성분, 사용가능 성분으로 조정될 예정
8
인터넷 라이브커머스 관리 방법(시행)
’21.5.1.
시장감독
관리총국
- 네트워크 거래 운영자에 대한 감독, 관리, 법적 책임 및 부칙 포함. 전자 상거래 관련 라이브 생방송 판매로 인한 소비자 혼동 방지 등
9
화장품 금지 원료 목록 및 화장품 금지 동식물 원료
’21.5.28.
국가약품
관리감독국
- 신규 버전에서는 대마인과(CANNABISSATIVAFRUIT), 대마씨유(CANNABISSATIVASEEDOIL), 대마잎추출물(CANNABISSATIVALEAFEXTRACT) 사용이 명시적으로 금지됨.
10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
’21.6.3.
국가약품
관리감독국
- 2009년 이후 개정. 화장품 라벨 사용 시 ‘표준에 준하지 않는(不准) 12개 항목 명기
11
어린이 화장품 감독 및 관리 규정(의견 초안)
’21.6.18.
국가약품
관리감독국
- 중국 최초의 어린이 화장품 규제 도입
12
① 국가 제품 품질 검사 및 테스트 센터 및 법인의 자격 확인 및 기타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② 위조 검사 및 검사 보고에 대한 특별 시정 조치 수행에 관한 통지
’21.7.16.
시장감독
관리총국
위조 검사 및 검사 보고서의 불법 행위 제한. 검사기관의 자격 및 보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 설정, 허위 주장 방지
13
화장품 생산 및 운영
감독 및 관리 방법
’21.8.6.
시장감독
관리총국
- 2022년 1월 1일부 시행
- 중국 영토 내 화장품 생산 및 운영활동 종사자는 해당 조치 준수
- 화장품 생산 면허관리 실시. 생산사업자는 제품 추적성 보장을 위해 구매 검사기록, 제품 판매기록 등 제도수립 필수. 또한 화장품 품질 및 안전 추적 시스템 구축 권장
- 주요 특징: (1) 어린이용 화장품 규정 명시 (2) 미용기관, 호텔, 화장품 전시박람회의 행사용 증정품에도 화장품 관리규정 적용 (3) 전자상거래 플랫폼 화장품 사업자의 정보 등록, 책임 소재 명확화
주*: 클릭 시 관련 기사 이동
자료: 각 정부 기관 발표,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화장품 생산운영 감독 및 관리 방법(化妆品生产经营监督管理办法) 주요 내용


최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생산 및 운영 감독 및 관리 조치'(이하 '조치')를 발표했다. 이것은 화장품 생산 및 관리 부서 규정의 관리를 위한 첫 번째 조치이다. 해당 조치는 2021년 1월부 전면적으로 시행된 <화장품 감독 및 관리 규정>의 목적과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화장품 생산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 권리·이익을 보호하며, 화장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표준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전체 원문은 화장품 생산 허가, 생산 관리, 운영 관리, 감독 및 관리, 법적 책임 등에 대해 명시한 7장 66항으로 구성됐으며 중요한 점은 생산부터 시작해 운영(판매) 관리 전반에 걸친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다.

화장품 생산운영 감독 및 관리 방법(제46호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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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주 제

내 용

1장
일반 규칙
- 목적: 화장품의 생산 및 운영을 표준화하고 화장품의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며,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조치를 제정함.
-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화장품의 생산 및 운영 활동 및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조치를 준수해야 함.
- 화장품 비안 등록자는 법률에 의거 화장품의 생산품질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제품의 이상반응 모니터링, 위험관리, 제품 리콜 등의 의무를 이행하며 화장품의 품질안전 및 효능에 대한 책임을 짐. 화장품 생산 사업자는 법률, 규정, 국가 강제표준 및 기술 규범에 따라 생산 및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함.
- 화장품 생산사업자는 제품의 추적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구매검사 기록, 제품 판매 기록 등의 제도를 수립해야 함. 또 화장품 생산 사업자는 정보기술을 활용해 생산 및 운영 정보를 수집, 저장하고 화장품 품질 및 안전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장됨.
-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에 대한 대중의 문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보화 구축을 강화하며, 화장품 생산 허가, 감독 및 검사, 행정 처벌 및 기타 감독 및 관리 정보를 적시에 공개해야 함.
2장
생산 라이선스
- 화장품 생산허가 신청자는 아래 조건 충족
(1)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업
(2) 화장품의 종류, 수량 및 생산 허가에 적합한 생산 현장을 보유하며, 독성, 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의 거리 유지
(3) 화장품의 종류, 수량 및 생산 허가 항목에 적합한 생산 시설 및 장비, 공기 정화, 수처리 및 기타 시설 및 장비가 규정에 부합
(4) 화장품의 종류, 수량 및 생산 허가 항목에 적합한 기술 인력 보유
(5) 화장품의 생산 품종 및 수량에 적합한 검사 인력 및 검사 장비
(6)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 지방정부 의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신청서 검토, 생산장소 현장검증 실시 후 화장품 생산허가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결정.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화장품 생산허가 발급
- 생산 허가는 5년 동안 유효
- 어린이 스킨케어 및 눈 부위 스킨케어(眼部护肤类) 화장품의 경우 생산 조건을 충족시 생산 허가 항목에 특별히 표시해야 함.
3장
생산
- 화장품 등록자, 자료 기록자 및 위탁생산기업은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 보장을 위해 공급자 선정, 원료 수용, 생산 공정 및 품질, 장비관리, 검사 및 샘플 보관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시행
- (위탁 생산 시) 화장품 등록자 또는 기록자가 화장품의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생산활동의 전 과정을 감독해야 하고 위탁생산된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짐. 위탁 생산자는 법률, 규정, 국가 강제표준, 기술 사양 및 계약에 따라 생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뢰자(고객)의 감독을 수락해야 함.
- (화장품 품질 안전 책임제도) 화장품 등록자, 기록자, 수탁기업의 법정대리인 및 주요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해당 제품 품질 및 안전 관리 및 제품 방출에 대한 책임을 짐.
(1) 기업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수립, 구현하고 품질 및 안전관리 책임 이행
(2) 제품 공식, 생산 공정, 재료 공급 업체 등의 감사 및 관리
(3) 자재 방출 관리 및 제품 출시
(4) 화장품 부작용의 모니터링 및 관리
(5) 위탁 생산 기업의 생산 활동의 감독 및 관리
· 품질 및 안전 책임자는 화장품, 화학, 생물학, 의약학, 식품, 공중보건 또는 법률과 같은 화장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전문 지식과 법률지식을 보유하고 관련 법률, 규정, 국가 강제표준 및 기술 사양에 익숙하며 화장품 생산 또는 품질 관리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해야 함.
- (원료) 화장품 등록자, 기록자 및 위탁생산기업은 화장품에 직접 접촉하는 원료 및 포장재의 입고에 대한 검사 기록 제도 및 판매 기록 제도를 수립 시행함. 구매 확인 기록 및 제품 판매 기록은 진실되고 완전해야 한다. 또한, 추적성을 보장해야 하며 제품 사용기간 만료된 후 1년 이상, 제품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기록 보관기간은 2년 이상
- (샘플 보관) 화장품 등록자 및 출원인은 규정에 따라 공장 내 화장품 샘플을 보관하고 기록. 샘플 보존은 원판매 포장을 유지하고 보존기간은 제품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상(위탁생산자 동일)
- 화장품 등록, 기록자 및 위탁생산자는 화장품의 제조품질관리규범의 이행에 관한 자체조사를 실시하며 보고서에는 발견된 문제, 제품 품질 및 안전 평가, 시정 조치 등이 포함, 보존기간 2년 이상
- 화장품의 최소 판매단위는 중국어로 표시. 라벨은 화장품 등록 또는 제출 서류의 제품 라벨과 동일
· 화장품 명칭, 성분, 효능 등 라벨에 표시된 사항은 진실, 합법적이어야 하며 의료적 역할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됨. 화장품 명칭 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 관리에 관한 국가 법률 및 규정을 준수
- 어린이용 화장품은 법률, 규정, 국가 강제표준, 기술 사양 및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의약품 안전청의 규정에 따라 제품 라벨에 표시
· 미성년자를 위한 장난감, 기구 등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법률에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제품이 어린이 화장품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4장
화장품 사업
- (화장품 사업자) 화장품사업자는 직접공급자의 등록증, 기록정보, 품질검사 자격 등을 확인하고 특수, 일반화장품 등록번호, 사용기간, 구매건수 등 관련 정보를 기록해야 함.
- 미용기관, 호텔 등이 서비스를 영위하며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제공하는 경우, 화장품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해당 조치에 규정된 '화장품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전시회) 화장품 교역시장의 창업자 및 전시회 개최자는 화장품의 품질안전 보장을 위한 관리체계를 수립,이행하며 사업자의 관리책임을 지고 매년 또는 무역박람회 기간 화장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박람회 주최자는 전시회 개최 전 의약품감독관리 지방정부 부처에 박람회의 시간, 장소 및 기타 기본 정보 보고)
- 화장품 교역 시장의 창업자 및 전시회 개최자는 화장품 검사제도를 수립하고 사업자의 운영조건 및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화장품 샘플링 검사, 통합 판매 바우처 형식 및 기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장
-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화장품 사업자 및 자체 구축 웹사이트 및 기타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화장품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화장품 등록, 기록과 일치하는 화장품 라벨 및 기타 정보를 사업 활동의 주요 페이지에 완전, 진실, 정확하게 공개해야 함.
·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입주한 플랫폼 내 화장품 사업자에 대한 실명등록 후에 신원, 주소, 연락처 등의 실제 정보 확인 및 등록하고 최소 6개월마다 갱신 확인해야 함.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에서 탈퇴한 날로부터 3년 이상 플랫폼 내 화장품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보관함.
·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화장품 품질 관리기관 혹은 파트타임 관리자를 배치해 플랫폼의 화장품에 대한 일일 점검, 불법행위 억제 및 보고, 불만처리 등 화장품 품질안전관리제도를 수립시행하며 플랫폼 내 화장품 사업자에 대한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홍보를 강화함.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샘플링 검사를 수행하도록 권장됨.
· 화장품의 불법적인 운영이 발견되면 법률 혹은 플랫폼 서비스 계약에 따라 삭제, 차단 및 링크 해제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고 해당 지방 의약품 감독관리 부서에 보고. 또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 신고 정보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는 즉시 플랫폼의 화장품 사업자에게 기록 및 전달하고 제품 품질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는 해당 지방 의약품 감독관리 부서에 보고
· 화장품 품질 및 안전 범죄로 기소되거나 일반인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법률 또는 플랫폼 서비스 계약에 따라 플랫폼 내 화장품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음.
- 무료 샘플, 선물, 교환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제공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화장품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해당 조치에 규정된 화장품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5장
감독 및 관리
- 의약품의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위험관리의 원칙에 따라 화장품 생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감독, 검사의 주요 품종, 링크, 검사 방법 및 빈도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의약품 감독관리 부서는 화장품 원료, 포장재 공급업체 및 생산 기업과 직접 접촉해 확장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음.
- 화장품의 샘플링 및 검사결과가 부적격한 경우, 화장품 등록자 및 기록자는 화장품의 감독관리 규정 제44조에 따라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이미 판매 중인 화장품을 회수하며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사업중지 및 사용을 통보,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함.
- 화장품의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의심 보고의 원칙'을 따르며, 국가 의약품감독국은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및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수립 및 개선함.
- 화장품 생산자의 동의없이 의약품감독관리 부서, 전문 기술기관 및 그 직원은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거나 국가안보 또는 중대한 공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독 및 검사에서 알게된 화장품 생산사업자의 영업비밀을 공개할 수 없음.
6장
법적 책임
- 해당 조치의 제17조, 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을 위반해 화장품 제조업체의 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면허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최초 면허를 발급받은 의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시정명령과 경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 조치의 제19항, 제2항을 위반해 품질 및 안전 책임자 또는 예약된 연락처 정보가 변경됐으나 규정에 따라 보고되지 않은 경우 의약품 감독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거부하는 경우 경고하고 5000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7장
부칙
- 화장품 내용물을 제조·충전하는 자는 화장품 생산 허가를 받아야 함. 라벨이 부착되는 생산 공정은 화장품 내용물의 최종 접촉 생산 공정을 완료한 화장품 제조업체 내에서 완료돼야 함.
- 화장품 생산 라이선스 번호의 배열은 'X妆XXXXXXXXXX' 이며, 이 중 첫 번째 X는 라이선스 부서 소재 지역의 약어이며, 2~5번째 X는 4자리 라이선스 연도를, 6~9번째 X는 4자리 라이선스 번호를 의미
- 이 조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자료: 국가약품감독관리국(☞원문보기)

시사점 및 전망


중국의 경제 발전과 가계 소득수준, 소비 능력이 향상되면서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화장품 소비 시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화장품 시장 규모는 급격히 커지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모조품 유통, 거짓 광고, 화장품 품질, 안전문제 등과 같은 일련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중국정부는 기존 화장품 등록 규제 정책 시스템을 보완하고 고품질화, 산업 규모화를 위한 관련 법규·규정 재정비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번 <화장품 생산 및 운영 감독관리 조치>는 화장품 기업의 생산허가 절차, 생산관리, 운영 및 감독 시스템의 4가지 측면에서 상세한 규정을 포함했으며 중국의 화장품 산업 표준화 및 규범화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화장품 품질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화장품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한 기반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조치의 주요 특징은 (1) 생산 운영자에 대한 품질관리, 안전책임 시스템 구축 (2)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규제 강화 (3) 생산 이후 판매 전과정(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시박람회, 미용기관 등)에 대한 품질안전 책임 부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화장품 원료부터 생산, 기록보관, 사업 운영(판매)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산업의 전체 체인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강화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미용업계, 호텔, 전시박람회 등 무료샘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화장품 사업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부여됐으며, 증가하는 온라인 거래 규모로 인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화장품 판매 책임도 강화됐다.

특히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가 발표된 점이 눈에 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중국 어린이 화장품 시장은 2020년 41억 달러 규모로 2015~2020년 연평균 10% 이상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2025년에는 중국의 어린이 화장품 시장 규모는 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커지는 어린이 화장품 시장 규모로 인해 올해 3월부터 모든 지역의 의약품안전 관리부서는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불법 첨가, 위조 및 기타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6월에는 국가약품감독국이 <어린이 화장품 감독 및 관리 규정(의견 초안)>을 발표했으며, 또 이번 조치를 통해 어린이 화장품 라벨 요구 사항 등을 표준화·규범화했다.

중국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내 유통되는 불법 화장품 공급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불법 유통제품의 퇴출로 생긴 시장 공간여력은 품질 높은 신규 브랜드로 화장품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합법적인 공식 제조사 위주로 중국 내 화장품 보급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해당 조치 시행으로 기업과 산업에 충격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화장품 등록, 기록 보관, 위탁 생산기업의 책임 및 의무, 품질 및 안전책임 강화, 관계기관의 감독 책임 등이 명시화돼 중국 정부가 바라는 소비와 공급 측면의 품질 업그레이드를 구현하는 기반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약품관리감독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중국 내 화장품 라이선스 생산 기업 수 약 5680개사로 8만7000개 이상의 화장품 브랜드가 등록돼 있으며 제품 수는 160만 개에 달한다. 2021년 들어 발표된 일련의 화장품 산업 규제정책으로 중국 화장품 시장은 ① 진입 장벽 강화, ② 불법 유통되는 중소 화장품 생산운영 기업의 품질 향상·균등화, ③ 대표 브랜드형 화장품 기업 육성으로 산업 집중도 상승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2021년은 중국 화장품 업계가 엄격한 규제의 시대에 돌입하는 첫 해로, 상반기에만 12건 이상의 관련 조치가 발표됐다. 글로벌 유명 브랜드와 중국 로컬브랜드 부상으로 경쟁이 가속화되는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를 강화하려면 중국 소비시장의 트렌드 파악은 물론, 하반기에도 이어질 추가 규정의 제정 동향과 현지 업계 반응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료: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시장감독관리총국 관보, 인민정보, 화샤시보, 쳰쟌산업연구원, 중왕산업투자, 중국의약보, 동방파이낸스, 중국건강매체그룹 여론조사연구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