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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수출품 세금감면제도 'DRAWBACK' 시한 연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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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수출품 세금감면제도 'DRAWBACK' 시한 연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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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부족과 물류로 인해 야기되는 생산과 수출 지연 문제로 인해, 브라질의 수출제품에 대한 세금감면제도 중 한 가지인 드로백(DRAWBACK) 제도의 적용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수출기업들이 손실을 입을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전국산업연합회 CNI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해당 제도의 시행적용 시한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올해 수출기업들이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할 세금과 부대비용이 1조4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드로백 제도는 수출기업이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한 원자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상세하게 보고하고, 수입 원자재에 대한 세금을 감면 받는 제도다. 브라질 수출 기업 약 20%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적용할 수 있는 시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공급사의 폐쇄, 원료 공급 지연, 생산 지연, 해외 무역 운송 지연 등의 원인으로, 생산 일정과 수출 일정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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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부터, CNI는 정부에 2021년에 해당되는 제도적용기간을 1~2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승인이 되지 않은 실정이다.

철강, 펄프, 식품 등 많은 산업체에서 약 2500개의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시한 연장이 승인되지 않아 우려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4월에 국세청은 유사한 수출혜택제도에 대한 시행규칙을 발효하여 2022년까지 적용을 연장한 바 있으나, 드로백 제도는 대통령의 시행령 또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0년에 시행령을 통해 2020년 시한 대상을 2021년으로 연장한 바 있으나, 2021년 시한 대상을 2022년~202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업계는 이미 3월부터 정부에 연장 요청을 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브라질 제품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원활한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김미경 브라질 리우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