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산업연합회 CNI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해당 제도의 시행적용 시한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올해 수출기업들이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할 세금과 부대비용이 1조4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적용할 수 있는 시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공급사의 폐쇄, 원료 공급 지연, 생산 지연, 해외 무역 운송 지연 등의 원인으로, 생산 일정과 수출 일정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초부터, CNI는 정부에 2021년에 해당되는 제도적용기간을 1~2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승인이 되지 않은 실정이다.
철강, 펄프, 식품 등 많은 산업체에서 약 2500개의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시한 연장이 승인되지 않아 우려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4월에 국세청은 유사한 수출혜택제도에 대한 시행규칙을 발효하여 2022년까지 적용을 연장한 바 있으나, 드로백 제도는 대통령의 시행령 또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0년에 시행령을 통해 2020년 시한 대상을 2021년으로 연장한 바 있으나, 2021년 시한 대상을 2022년~202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업계는 이미 3월부터 정부에 연장 요청을 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브라질 제품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원활한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김미경 브라질 리우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