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통신분야에서는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식취득‧소유를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했다.
또 현대HCN의 8개 권역에서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게 현대HCN의 케이블TV 상품을 KT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되 현대HCN의 케이블TV가 KT의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될 경우 다른 초고속인터넷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KT스카이라이프의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될 경우 초고속인터넷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에게 케이블TV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KT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무선 결합상품을 KT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인수 후 가입자 고착 효과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유선통신과 케이블TV 간의 결합상품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대HCN이 KT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비 현황을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 피인수기업인 현대HCN의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해 케이블TV 가입자로 하여금 KT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했다. 현대HCN이 통신재난관리계획에 따라 2023년 전까지 전력망 이원화를 완료하도록 했다.
방송분야에서는 이번 인수가 인터넷 기반 미디어(OTT 등)의 방송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하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으로 인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에서도 승인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단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청자 권익 보호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현행 요금 감면‧할인제를 현행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했다.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 투자 계획의 구체화, 다른 SO와의 협업사업 유지·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로 대부분의 주요 국내 방송통신 기업의 인수·합병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인수·합병 이후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내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