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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소송 1심 승소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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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소송 1심 승소 ‘징계 취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이미지 확대보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리했다. 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잭경고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손태승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 회장 등을 징계하기 위해 금감원이 제시한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며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등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했으며 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 등도 위반했다고도 판단해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조치로 3∼5년간 금융사 임원을 맡지 못한다. 손태승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승소했다.

이날 1심 결과에 대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그동안 고객 피해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금감원 분쟁조정안들을 즉각 수용했으며 대다수 고객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회복 방안을 성실히 추진했다.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다”고 밝혔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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