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손태승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며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등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했으며 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 등도 위반했다고도 판단해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조치로 3∼5년간 금융사 임원을 맡지 못한다. 손태승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승소했다.
이날 1심 결과에 대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그동안 고객 피해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금감원 분쟁조정안들을 즉각 수용했으며 대다수 고객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회복 방안을 성실히 추진했다.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다”고 밝혔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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