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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13일 가석방돼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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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13일 가석방돼도 '산 넘어 산'

정상적인 경영 복귀 어려워....사면 조치 이뤄져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한 쪽 발 묶는 가석방 조치로는 한국경제가 처한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다.'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8·15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했지만 재계 반응은 미온적이다. 가석방 조치만으로는 이 부회장의 정상적인 경영복귀가 어렵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 풀려날 예정이다. 올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 가석방은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30분 동안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승인으로 확정됐다. 가석방 대상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모두 810명이다. 이번 광복절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가석방은 금요일인 13일 이뤄진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이번 가석방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사회의 감정, 수형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기까지 353일 동안 복역했다. 그는 또 올해 1월 재수감 되면서 지난달 말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가석방돼도 당분간 정상적인 경영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이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이하 특경가법)에 따른 ‘취업 제한 5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부회장이 무보수 미등기 임원 신분으로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회사 경영에 필요한 활동 반경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찾은 것은 절반의 자유”라며 “본격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하려면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는 가석방이 아니라 사면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