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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EU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으로 역대 최고 벌금액 1조2000억 원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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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EU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으로 역대 최고 벌금액 1조2000억 원 부과받아

아마존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아마존 로고. 사진=로이터
아마존이 소비자에 대한 광고표시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의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정인 일반데이터보호규칙(GDPR)에 위반한 혐의로 EU로부터 7억4600만 유로(약 1조2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마존에 대한 벌금규모는 GDPR에 근거한 벌금액으로는 지난 2019년 미국 구글에 부과된 5000만 유로를 넘어선 역대 최대액다.
아마존은 이날 공개한 결산서류를 통해 이같은 벌금부과 사실을 공개했다. GDPR위반의 인정과 벌금액의 결정은 아마존이 유럽본부를 설치한 룩셈부르크의 개인정보 규제당국인 CNPD에 의해 지난 7월16일 이루어졌다. 아마존은 위법으로 간주된 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광고를 표시하는 방법”이라고만 설명하고 있으며 CNPD는 해당 상행위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마존은 이날 ‘우리는 CNDP의 결정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항의할 예정“이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아마존은 또 ”EU당국의 결정은 유럽의 프라이버시법의 주관적이고 미검증의 핵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안된 벌금액은 그 해석에서 조차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아마존은 “데이터침해는 없었으며 고객데이터가 제3자에게 누출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벌금액 등 최종결정에는 EU역내의 다른 개인정보 규제당국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으며 벌금액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CNPD가 벌금액을 더욱 높여야한다라는 지적을 적어도 한건이상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7억4600만 유로의 벌금액은 아마존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의 0.2%이며 최종이익의 4.2%에 해당하는 액수다. GDPR의 규정에는 개인정보규제당국은 위법행위에 대해 해당기업의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4%를 상한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의 개인정보규제당국은 지난 2018년에 시행된 GDPR에 근거한 미국 IT대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데이터보호기관인 정보처리‧자유전국위원회(CNIL)은 지난 2019년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부이용의 합의를 얻는 절차가 부적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구글에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