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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규제 '풍선효과'…상호금융 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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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규제 '풍선효과'…상호금융 대출 급증

상호금융 여신 잔액 325조 원…1년 새 16조 증가
금융당국,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문

개인과 기업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에서 빌린 대출이 올해 들어서만 16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개인과 기업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에서 빌린 대출이 올해 들어서만 16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개인과 기업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에서 빌린 대출이 올해 들어서만 16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규제를 강화하겠단 뜻을 밝혔다.

◇상호금융 여신 잔액 325조 원…1년 새 16조 증가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내 상호금융의 여신 잔액은 325조4035억원으로 지난해 말(308조7011억원)보다 16조7024억원이 늘었다.

비은행금융기관 여신 통계의 대상(상호금융,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자산운용, 새마을금고 등)에서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불어난 대출 규모다.

상호금융 대출이 늘어난 데는 상호금융 대출금리가 저축은행과 달리 은행권과 큰 차이가 없는 데다 은행권 대출이 강화된 데 따른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한 한국은행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다른 비은행기관보다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은의 5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를 보면 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72%이지만,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는 10.21%로 은행보다 7.49%포인트 높다. 반면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3.38%로 은행에 견줘 0.66%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반면 대출규제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개인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에서 은행권 40%와 비은행권 60%로 차이가 있어, 상호금융이 대출을 받기에 더 여유로운 상황이다.
결국 금리 차이는 별로 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호금융에 수요가 몰린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2금융권 대출 증가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문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등 2금융권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도 이와 별도로 이달 초부터 각 금융사, 협회들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이어가고 있다.

자율 관리를 주문한 당국은 최근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 대응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당국은 각 사가 세운 가계대출 증가 목표율 준수를 당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은행권의 관리 노력은 긍정 평가할 수 있겠으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차등해 운영 중인 차주 단위 DSR 규제와 관련해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엔 은행권과 은행권 간에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2금융권에 대한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금감원은 각 저축은행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작년과 같은 21.1% 이내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중금리대출과 정책금융상품(햇살론·사잇돌)을 제외한 고금리 가계대출 증가율은 5.4%로 관리해야 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2금융권의 경우 서민들의 급전 창구 역할을 해왔고, 현재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 중금리대출 위주의 포트폴리오 개선해 서민들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 큰데 이를 규제하겠다고 하면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저축은행은 총량 규제까지 받고 있어서 고민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