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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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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씩 받는다

국민 88% 대상...1인 가구 연봉 5000만원 이상· 4인 맞벌이 가구 1억 원 이상은 지급 제외

여아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여아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88%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금액은 1인당 25만 원이다. 또한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5000만 원 이하, 4인 가족 맞벌이는 약 1억2400만 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소득층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여야는 23일 오후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2일 만이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양당 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의와 국회 예결위의 수정 의결을 거쳐 이날 밤늦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 것"이라며 "(지급대상 비율이) 거의 90% 수준"이라고 말했다.

맹 의원은 또 ”선별 기준은 소득에 따른다“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5000만 원을 버는 이들은 지급 대상에서 뺏다“며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88%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여야가 정한 고소득층 기준은 1인 가구 연봉 5000만 원 이상, 4인 맞벌이 가구 1억 원 이상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전국민 지급'은 정부와 야당 반대에 가로막혀 관철되지 못했지만 최초 정부안 '소득 하위 80%' 보다는 지급대상을 넓힌 절충안인 셈이다.

다만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에 대해 맹 의원은 "다 깎지는 않고 일부 남겼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원안 1조1000억 원에서 약 4000억 원이 삭감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ntlemin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