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무부는 조사는 1년 이내에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기간중에는 관세가 재도입된다고 밝혔다.
관세부과가 만료되면 또다른 덤핑을 불러일으켜 중국내 철강업계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바오산(宝山)철강과 베이징 서우강(北京首鋼)이 지난 5월에 상무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JEF스틸, 일본제출, 스미토모(住友)금속 등 일본 철강제조업체들은 39~45.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EU에 대한 관세는 46.3%, 한국의 경우 37.3%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