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난 7월 1일 집합금지 위반 유흥시설 1개소를 적발한 데 이어 지난 10일 방역수칙 위반 일반음식점을 1개소를 적발했으며 그동안 행정지도 292건, 과태료 부과 35건 등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2개 업소는 야간 시간대 5명 이상의 단체손님을 받고 영업하던 중 민원 제보로 출동한 위생과 직원 현장 점검 시 위반 사항이 확인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코로나19 대응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4개 조의 점검반을 편성, 휴일 및 야간 시간대 예외 없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8일부터는 정부합동 특별점검과 민원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 집중점검 하고 있다.
의정부시 위생과장은 “식품·공중위생업소의 특성상 영업장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각별히 중요하기에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영업자와 이용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 및 예방을 위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보다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