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는 삼성생명 서초동 사옥 2층 고객센터 점거 농성을 끝내고 시위를 중단하기로 삼성생명과 합의했다.
보암모가 지난해 1월 삼성생명 사옥 일부를 기습 점거한 지 543일 만이다.
삼성생명은 “집회·농성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위·농성을 중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삼성생명과 보암모는 “뒤늦게나마 안타까운 상황이 해결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도움을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공동으로 입장을 밝혔다.
협상 타결 조건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생명과 암보험 가입자들의 분쟁은 약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다. 암보험 약관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입원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직접치료라는 표현이 어떤 치료행위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시가 없어 보험사와 가입자들 간 해석을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