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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법정 최고금리 20%…5인 이상 기업 주 52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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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법정 최고금리 20%…5인 이상 기업 주 52시간제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내달 초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는 내달 7일을 기해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며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계약이 대상이다.

7월 1일부터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을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SR 40%가 적용한다.

주택대출 우대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 원 이하→1억 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 원 한도 이내)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라간다.

또 재산세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여당은 재산세 경감 구간을 공시가 9억 원까지 올리는 세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 중이다.

7월 6일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도 시행된다.

송금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하면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7월 1일을 기해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오는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될 예정이다.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는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일정한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12월을 기해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과 세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추세 등을 감안,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면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 및 성적 행위 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처벌하기 위해 위장수사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