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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노동법 전문가가 알려주는 폴란드 내 외국인 채용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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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노동법 전문가가 알려주는 폴란드 내 외국인 채용시 유의사항

- 외국인 인력 대거 유입으로 현지 노동허가서 및 거주증 발급 지연 지속

- 외국인 불법 채용시 회사 대표자 등의 법적 책임 크므로 합법적인 외국인 채용절차 숙지 필요




폴란드는 최근 2~3년간 전반적인 산업분야에서 인력부족이 나타나고 있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의 동유럽 인력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력까지 대거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인력이 지속 유입되면서 외국인들의 폴란드 노동허가서 및 거주증 신청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非EU출신 외국인들의 체류허가서 발급기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

폴란드에 투자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非EU출신 외국인 인력 고용과 한국인들의 폴란드 현지 근무 및 체류에 있어 도움을 드리고자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은 영국계 글로벌 Bird&Bird 로펌 폴란드 사무소의 노동법팀 소속 Michał Olszewski 변호사, Bartosz Abramowicz 이민 컨설턴트와의 화상인터뷰를 진행하여 외국인 채용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와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화상인터뷰 진행 모습

자료: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체 촬영

Q1. 폴란드에서 외국인이 근무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A1. (M. Olszewski 변호사) 일반적으로 非EU 출신 외국인이 폴란드에서 합법적으로 근로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노동허가서와 체류비자 또는 노동허가서와 폴란드 거주증 취득이다(특정 외국인의 경우 노동허가서 취득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폴란드인과 결혼한 비EU출신 외국인 등이 해당한다). 노동허가서는 폴란드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지만, 비자 및 거주증 신청 및 발급은 고용주의 의무는 아니다. 물론 고용주에 따라 회사 자체적으로 노동허가서 및 거주증 등을 모두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다. 채용하려는 외국인이 노동허가서만 소지하고 거주 비자나 거주증이 없을 경우 폴란드 내에서 합법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므로, 고용주는 해당 외국인 직원의 폴란드 거주증 소지 및 기간 만료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2. 한국인의 경우 非EU 출신 국에 해당하는데 폴란드에서 어떠한 절차로 합법적 현지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지?

A2. (M. Olszewski 변호사) 폴란드에 현지채용이 되었든지 또는 주재원으로 파견을 나왔든지에 상관없이 폴란드에서의 정식 근무 시작 전에 우선 해당 고용주가 노동허가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노동허가서를 소지한 한국인(또는 노동허가서 소지 의무가 면제된 사람, 예를 들어 폴란드 국민과 결혼한 한국인의 경우)은 쉥겐조약에 따라 180일내 최대 90일까지 쉥겐조약 체결국가 중 하나인 폴란드에서 체류비자 또는 거주증 없이 근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경우 쉥겐조약에 근거하여 180일내 최대 90일 기간 동안 폴란드에 근무하면서 현지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인의 경우 폴란드와 90일 무비자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양국간의 무비자 조약도 폴란드 내 90일간의 무비자 체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폴 90일 무비자 조약은 관광 등의 목적에만 해당되므로 폴란드 근무 목적의 경우 폴란드 입국 후에 신속하게 거주증을 신청해야 한다.

Q3. 폴란드에서는 외국인 인력의 대거 유입으로 폴란드 거주증을 발급 받으려면 평균 1년 정도돼야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거주증이 신속하게 발급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지?

A3. (M. Olszewski 변호사) 최근 몇 년 전부터 폴란드 거주증 발급이 평균적으로 수개월이 걸리는 등 발급 기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발급 기간에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증 발급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관할 주정부 외국인관리 사무국에서 해당 외국인의 여권에 스탬프 도장을 찍어 준다. 이 스탬프 확인으로 일단 폴란드 내에서 합법적인 근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거주증 신청 확인 관련 여권 스탬프는 거주증 신청일로부터 최종 발급결정문 기간 까지만 유효하니 주의해야 한다.

Q4. 거주증 스탬프가 여권에 찍히는 경우 폴란드에서 한국으로의 출국과 한국에서 폴란드로의 입국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A4. (B. Abramowicz 컨설턴트) 폴란드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거주증을 신청하여 여권에 신청 스템프가 찍힌 경우 폴란드에서 한국, 한국에서 폴란드로의 직항으로 출국, 입국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EU 쉥겐 국가(예: 독일 등)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출국 또는 한국에서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Q5.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그 동안 관공서(외국인사무국 포함)의 업무 제한으로 노동허가서 및 거주증 발급 업무가 예전에 비해 더 지연되지는 않았는지?

A5. (B. Abramowicz 컨설턴트) 그렇지는 않다. 2021년 초부터 전국 소재 외국인 관리 사무국을 포함한 모든 관공서가 모두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코로나 19로 발급이 예전에 비해 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현재로써는 없다고 사료된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폴란드 정부는 거주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국가 전염병 사태를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날짜 다음일로부터 30일까지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폴란드 체류연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주증 기간 만료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Q6. 폴란드는 외국인 생산인력의 부족으로 많은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인들을 채용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 동남아시아 인력까지 수급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동남아시아 인력 수급의 경우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A6. (M. Olszewski 변호사) 폴란드는 몇 년 전부터 생산, 건설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의 동유럽 인력마저 부족하여 건설현장의 경우 동남 아시아 출신 인력까지 수급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동남 아시아 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 폴란드 고용주가 직접 노동허가서 등의 체류서류를 지원해야 하며, 체류비자 등의 소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또, 동남 아시아 지역에 따라 각 정부에서 요구하는 해외근로 허가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필리핀 인력 수급의 경우 필리핀 정부로부터 해외근무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채용 전에 외국인 고용인의 출신국의 해외근무 제한 조치 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Q7. 외국인의 불법 채용시 고용주에 부과되는 처벌 조치가 궁금하며, 외국인 채용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A7. (M. Olszewski 변호사) 폴란드 내에서 고용주가 불법으로 외국인을 채용한 경우, 고용주(회사)의 책임이 아닌 주로 회사 대표자(법인장) 또는 인사과 책임자의 법적 책임이 따른다. 벌금형의 경우 최대 3만 즈워티 (약 9백만 원)이며, 만약 고용주가 다수의 외국인을 불법으로 채용한 경우 위의 벌금형보다 더 높은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B. Abramowicz 컨설턴트) 폴란드에 외국인 인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 폴란드 내 개별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근로허가, 거주허가 등의 발급소요기간도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외국인 인력 채용시 현지 근로허가 및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채용절차를 준비하기를 권한다.


자료: Bird&Bird 로펌 인터뷰 요약, KOTRA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