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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할당관세 연말까지 또 연장…3만6000t 무관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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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할당관세 연말까지 또 연장…3만6000t 무관세 수입

신선란이 전체의 절반인 1만8000t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달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 달걀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오는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계란 할당관세 적용 품목과 물량. 사진=기획재정부이미지 확대보기
계란 할당관세 적용 품목과 물량.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살처분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달걀가격이 치솟자 수입 달걀 품목에 6월말까지 할당관세(0%) 조치를 했었다.

그러나 시중 달걀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나타냄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가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특란 30개 한 판 가격은 21일 7545원으로 일주일째 7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란 가격은 1개월 전 7432원, 1년 전 5117년, 평년 5233원이었다. 이에 따라21일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5022원에 비해 50%가량 오른 셈이다.47.4% 오른 것이다.

할당관세 적용 연장에 따라 달걀 8개 품목, 3만6000t을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이중 신선란이 전체의 절반인 1만8000t이어서 계란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