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든 금융기관은 개정 표준약관에 맞춰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앞으로 취급하는 대출의 금리를 연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들은 2018년 11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도 이 기준을 소급 적용해 금리를 모두 연 20% 이하로 내리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방안으로 대출자 58만 2000명에게 약 2444억 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에게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보증부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