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비상장법인 이씨스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또 과징금 1억3000만 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도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씨스는 2015~2020년 비용 항목을 유형자산 취득으로 변경, 회계처리하고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재료를 제외한 임가공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원재료 금액이 포함된 제품가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