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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베트남 해외취업 랜선 멘토링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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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베트남 해외취업 랜선 멘토링 행사

- 노동비자 발급요건 변경 등 구직자가 알아야할 베트남 노동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
- 현지 채용 맞춤 면접 전략 필요, 채용 시에는 중간관리자로서 현지 직원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갖춰야 -


KOTRA 다낭무역관은 지난 6월 4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이재국 노무관과 선배 취업자 2명을 초청하여 베트남 현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2021 베트남 해외취업 랜선 멘토링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비자 발급 요건 변경 등 구직자가 알아야 할 베트남 현지 노동법과 현지 취업에 성공한 선배 취업자들의 취업 스토리, 구직 시 유의사항, 근무환경, 생활 팁 등 현지에서만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행사 개요

행사명

2021 베트남 해외취업 랜선 멘토링

일시

2021년 6월 4일(금), 15:00 ~ 17:00 (한국시간 기준)

장소

온라인 화상 플랫폼(참가자 자가 및 사무실)

주최

KOTRA 다낭무역관

주요 내용

- KOTRA 해외취업지원 사업 소개(KOTRA 다낭무역관)
- 구직자가 알아야할 베트남 현지 노동법(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이재국 노무관)
- 베트남 구직경험 및 실제 근무환경 공유(선배 취업자2명)
- 질의응답

KOTRA 해외취업지원 사업 소개

첫 번째 순서로 다낭무역관은 KOTRA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해외취업지원 사업을 소개하였다. 고용노동부와 KOTRA,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K-MOVE사업과 온라인 구인구직 정보망인 월드잡플러스 등 해외취업 지원 인프라 소개, 이를 통해 진행되는 일련의 KOTRA 취업알선 프로세스를 안내하였다.

그 외에도 글로벌 일자리 대전, 해외 채용박람회(한-베 채용 박람회, 한-베 채용 엑스포), 핀포인트 채용상담회 등 KOTRA가 진행하는 대표적인 해외취업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취업 지원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구직 후 헬프데스크와 멘토단 운영(정착, 법률, 노무), 해외취업자 필수 정보 제공(국가 정보, 재외국민 등록, 해외취업 성공 장려금 등), 내정자 교육 등을 통해 사후 관리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안내하였다.

KOTRA는 전 세계 총 28개국에 51개소의 해외취업지원센터 및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하노이와 호치민무역관이 K-MOVE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낭무역관은 해외취업지원센터로 K-MOVE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다낭무역관은 기업들의 구인 수요 발굴을 통해 해외취업포탈인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co.kr)와 ‘KOTRA와 함께 베트남취업’ 네이버 카페(cafe.naver.com/kotrahochiminh)에 구인공고를 업로드하여 기업과 구직자간 매칭에 힘쓰고 있으며, 매년 베트남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현지 구직 정보를 공유하는 멘토링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KOTRA 해외취업지원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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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TRA 다낭무역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이재국 노무관, ‘전문가 인정 요건 강화로 무경력 구직자 애로사항 증가’

(외국인 노동 허가 이슈)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2013년 ‘한-베 전문가 인정 MOU’를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학력이나 경력이 없어도 (1) 한국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2) K-MOVE 스쿨 수료자, (3) 공공 알선기관을 통한 취업자의 경우에는 베트남 정부에서 해당 인원을 전문가로 인정하여 노동 허가를 발급하였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베트남 근무 외국인 근로자 시행령’(152/2020/ND-CP)*에서 한-베 전문가 인정MOU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전문가 인정요건(대학+경력 3년 또는 자격증+경력 5년) 역시 강화되어 경력이 없는 우리 청년들이 베트남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

* 2021년 2월 15일 시행

이러한 애로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베트남 정부와의 면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들과 구직자들이 모두 ‘전문가’로만 노동 허가를 받으려는 관행이 있었지만, 전문가로서 노동 허가를 받기 어려워진 현 상황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관리자’* 혹은 ‘운영 감독자’**로 노동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는 K-MOVE스쿨을 수료 시 운영 감독자 과정 이수에 대한 정부 인증 서류 발급 등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 외에도 베트남 근무경력에 대한 인정 부분이 ‘외국 기관, 조직 및 기업의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한국이나 해외에 본사가 없는 베트남 기업에서의 경력 인정 이슈 역시 산업인력공단 등의 기관을 통해 인증하는 체계를 구축 예정 중이다.

* 관리자 : 기업을 관리하는 자 또는 기관, 조직의 대표자, 부대표자로 별도 인정요건 없음.
** 운영 감독자 : 기관, 기업 등의 직속 부서(과, 팀 등)의 운영, 대표자로 별도 인정요건 없음.

개정 노동법 중 전문가 인정요건 강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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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TRA 다낭무역관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의 경우 서면으로 체결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개월 임시직의 경우에는 구두 계약 체결도 가능하다. 근로계약의 종류에는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2) 36개월 이내로 정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존재하며, 최근 노동법 개정으로 노동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도 소멸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약직의 형태(횟수 제한 없는 기간직)의 근로계약만 체결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직이 잦은 베트남 구인구직시장에서 이 같은 개정은 구직자에게 크게 불합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베트남의 수습 기간은 최대 60일인데 수습 계약을 잘 활용하는 것을 권한다. 근로자나 기업이나 막상 업무를 시작하고 보면 근로자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직무가 아닌 경우가 있고,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베트남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수습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에게 모두 불이익이 있으며, 사전통지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하다. 하지만 수습 계약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사전 통지 및 보상 없이 수습 합의를 취소할 권리가 있기에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이 조항을 잘 활용하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수습 기간에는 근로계약 체결 임금의 85% 이상 임금(전액 지급도 가능)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의 사전 통지 기간을 어길 경우에는 한 달 임금의 50%에 더해 사전 통지 의무 일 수에서 실제 퇴사 전까지 남은 기간을 뺀 일 수에 해당되는 임금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사전 통지 의무 기간은 45일 전인데 근로자가 사전 통지 기간을 어기고 퇴사 15일 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한 달 임금의 50%와 30일(45일-15일)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양 당사자들이 사전통지 기간 내에 계약 해지에 동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부당 해고)

부당 해고란 노동법을 위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또는 해고로 이에 대한 구제는 각 성시 인민위원회 산하 노동청에 신고로 가능하다. 노동청에는 노사 조정관이 상주하고 있으며 부당 해고 외에도 임금 문제 등 노무 이슈 구제를 돕고 있다. 인민법원에 의해서 구제를 받는 방법도 있으나, 노사 조정관을 통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

(휴가 및 휴게시간)

베트남은 아직도 주 6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많으며, 공휴일도 많지 않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다만, 2021년부터 개정 노동법에 따라 양력 9월 2일 독립기념일이 2일로 늘어나 연간 법정공휴일이 1일 증가하여 총 11일을 쉬게 되었다. 또한 공휴일과 명절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익일에 휴가를 부여하고 있어 1년에 최소 11일은 휴일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주 6일 근무를 하더라도 격주 휴무를 하는 경우(주 6일제 44시간)와 주 5일 44시간 근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노동집약업종의 경우에는 주 6일제 근무(48시간)가 많다. 연차 휴가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무자의 경우 12영업일로 근로연수 5년마다 1일씩 가산된다.

(퇴직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베트남 노동법상 근로계약 종료 사유 (4)*, (9)**를 제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월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며 중간 정산 역시 없다.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퇴직금은 근무연수 1년 당 1개월 분의 임금의 1/2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4) :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 후 연금 수령 연령 도달
**(9) : 근로자의 노동규율 위반에 따른 징계 해고

유통업 물류직군 멘토 A, ‘한국과는 180도 다른 현지 채용, 그에 맞는 적절한 전략 세워야’

(해외취업 준비사항)

해외취업에 있어서 외국어는 빼놓고 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베트남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베트남에서 취업하려면 베트남어 잘해야 하나요?’, ‘영어만 잘해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등 언어 능력에 대한 질문이다. 현지에서 구직활동과 취업 후 실제 업무를 진행해보니 베트남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한다면 현지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은 영어가 더 의미 전달에 정확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느꼈다. 따라서 영어는 필수, 베트남어는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좋다. 영어의 경우 완벽한 영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메일 작성 가능, 의사소통 ‘중’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두 번째로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울 수 있지만, 베트남에 취업을 원한다면 구직 활동 전 미리 들어와 어학 공부를 한다던가, 한 달 미리 살기를 추천하다. 이는 단순히 언어 공부가 아닌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나에게 잘 맞는지 체크하는 정말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추후 베트남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면 미리 현지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현지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베트남어를 꾸준히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경력을 쌓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앞서 다낭무역관에서 소개한 K-MOVE 사업이나, GYBM(글로벌청년사업가 양성과정), 기타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입사 후 현지 적응-업무)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베트남 내 한국인 구인 수요는 대부분 베트남 현지 직원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직이다. 그렇기에 중간 관리자로서 책임감이 필요하며, 베트남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노하우도 필요하다. 다만, 절대 베트남 현지 직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사회 초년생인 경우, 경력이 많은 직원이나 연장자가 있을 것이므로 그에 맞는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요인 중 하나인 인건비 관점에서 바라보면 한국인 1명을 채용하는 것은 베트남인 약 7명을 채용하는 것과 같기에 중간 관리자인 한국인 1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업무 지시를 위해서 육하원칙에 의거한 업무지시가 필요하며 서류 작업의 역량이 약한 경우, 미리 템플릿을 세팅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약속을 어기거나,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메일이나 서류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을 추천한다.

(입사 후 현지 적응-생활)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몰려오는 경우가 있다. 이를 제때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칫 생활 리듬이 무너져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를 적절히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직장동료 외에 친구 혹은 모임을 만들거나 현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을 찾아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새로운 경험도 해보는 것도 좋다. 이외에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게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많으며, 해외 생활을 통해 반드시 얻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시련을 극복할 힘이 생긴다.

(이력서 작성 & 면접 팁)

한국과 달리 베트남 현지 취업은 공채가 없고 상시 채용이다. 그리고 대부분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의 공채 시스템에 비해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므로 자기소개서 작성에 많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으며 지원하는 업무 혹은 회사와 관련 없는 1년 미만의 경력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자기소개서를 막 쓰라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오탈자나 맞춤법 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정말 핵심이 되는 내용만 적어 최대한 압축된 자기소개서를 만들라는 것이다. 추천하는 것은 이력서 맨 앞 페이지에 간단한 인적 및 경력사항을 정리한 이력서 표지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수많은 이력서를 단기간 내에 검토해야 하는 인사담당자들에게 자신을 각인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지 채용의 경우에는 화상 면접이 많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며 향후 채용 과정에서 화상 면접은 더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상 면접을 참관해보면 생각보다 배경이나 복장에 신경을 쓰지 않는 지원자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에 반드시 신경 써야 한다. 면접도 자기소개서와 마찬가지로 장황한 비유가 들어간 자기소개보다는 경력 위주의 콤팩트한 1분 자기소개가 면접관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면접관들이 자주 묻는 질문으로는 ▲ 관련 경력 ▲ 이탈 리스크(해외근무를 잘 버틸 수 있는지) ▲ 언어능력(영어, 베트남어 등)이 있다. 관련 경력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본인의 경험을 가능한 자세하게 정리해보고 자연스러운 구어체로 대본을 작성하여 연습해볼 것을 추천한다. 두 번째 질문은 취업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기업들이 구직자들에게 묻는 단골 질문으로 면접관에게 이 회사를 오랫동안 다닐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면접관이 자주 묻는 질문 TO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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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TRA 다낭무역관

제조업 경영관리직군 멘토B, ‘왜 해외에서 취업 및 생활을 해야하는지 항상 자문해봐야’

(해외취업 도전 계기/동기)
어린 시절부터 해외 생활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언젠가는 해외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렇게 취직할 시기가 되어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지만 생각보다 업무에 대한 한계가 뚜렷하였고 시키는 일만 해야 한다는 사실이 답답함으로 다가왔다. 그러던 중 GYBM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오랜 기간 품어온 해외 근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다. GYBM 프로그램은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 한 국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한국과 4시간에 불과한 비행거리, 유교 문화권, 높은 교육율 등과 같은 국민 정서의 유사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인에 대한 높은 호의성, 높은 경제 성장률과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베트남을 선택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취업과 인턴십 등의 기회가 예전처럼 많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해외 취업을 꿈꾼다면 과감히 도전할 것을 추천한다. 언젠가는 다시 비행길이 열리고 다시 해외 취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그때 기회는 지금부터 준비한 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베트남에서의 근무 장ž단점)
베트남에서 근무하게 되면 다양한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몇 가지를 추려서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광범위한 업무의 스펙트럼을 경험할 수 있다. 앞의 발표자분들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은 중간 관리자를 원한다. 따라서 채용이 된다면 거의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 직원 관리, 서류 업무에서부터 현장까지 전반적으로 주어진 일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를 멀티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이외에도 대관 업무 진행 시 높은 직급의 인사들과 업무를 진행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예를 들면 대리의 직급을 달고 성시의 국장급, 부시장급을 만나 업무를 할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상황별로 필요한 대응법 등을 몸소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에 있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업무의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다 보면 이 업무가 저 업무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업무를 풀어나가는 것이 효율적인지 자연스럽게 파악이 된다는 것이다.

단점을 꼽아보라면 의사소통의 한계를 제일 먼저 들 수 있다. 한국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8개월 이상 베트남어를 배우고 현지에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은 여전히 애로사항으로 남아있다. 그렇다고 영어를 사용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베트남 직원들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에 완벽한 의사소통은 어렵다. 통역 직원들이 있지만 이 역시 통역 직원의 역량에 따라 한계가 존재한다. 두 번째로는 문화 차이에 따른 베트남 직원들과의 갈등이 있다. 한국과 베트남이 공통점이 많다고는 하지만 사회와 개인의 성장 배경이 상이하기에 그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몸소 느낄 수 있다.

(베트남에서의 생활 장ž단점)
업무적인 부분을 제외한 베트남의 전반적인 생활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다. 베트남 생활의 장점으로는 한국에 비해 저렴한 물가를 들 수 있다.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에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로 베트남은 한국인이 살기 매우 좋은 국가라는 점이다. K-POP를 위시한 한류가 베트남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많은 베트남인들이 떡볶이로 대표되는 한식을 즐겨 먹는다. 그래서인지 길을 가다 한국인을 마주치면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기도 하는 등 한국인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다. 마지막으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타국가에 비해서 치안의 수준이 높아 안전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식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신 한식은 한국에 비해서 더 비싼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매번 베트남 현지식만 먹으면 식비를 절약할 수 있지만, 오랜 기간 생활하다 보면 결국 한식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고, 식비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질서에 대한 의식이 낮다는 점이다. 오토바이나 자동차 운전에 있어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교통 법규 위반이 많으며, 공항 등 공공장소에서의 새치기 등 역시 빈번하게 일어난다. 마지막으로는 고온다습한 날씨를 들 수 있다. 특히 중부지역은 여름에는 체감온도가 41도에 달하며 여름이 지나고 우기가 오면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기도 한다.

베트남 근무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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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TRA 다낭무역관

주요 질의응답

Q1) 기존의 한-베 전문가 인정 MOU를 통해서 노동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졌는데 향후 어떤 식으로 전문가 인정이 진행되는지
A1)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노동법 개정을 통해서 전문가 인정 MOU 효력이 상실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등 우리 정부는 K-MOVE스쿨 등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경력 인정이 가능한지 베트남 정부와 함께 검토 중에 있다. 경력 인정이 아니더라도 K-MOVE스쿨 등을 거치면 운영 감독자 혹은 관리자로서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Q2) 현재 베트남 구직 시장 현황
A2)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베트남의 구직 시장 현황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서 입국하여야 할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생각보다 기업들의 구인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베트남어와 기본 영어실력을 갖춘다면 중견기업 이상으로 취직이 수월할 것으로 본다. 다만, 하노이나 호찌민 등 대도시 중심부의 소위 시티잡은 소기업의 구인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Q3) 202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법의 외국인 근로자 노동 허가 부분
A3)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 허가의 연장이 1회만 허용된다. 현행 노동법은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이 없었으나, 향후에는 연장은 1회만 허용, 해당 신규 노동 허가의 효력은 최대 4년(최초 2년+연장 2년)이 되었다. 다만, 이는 최대 4년 후 귀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 노동 허가를 재취득하라는 의미이다.

Q4) 중간관리자로서 베트남 직원들을 핸들링하는 노하우
A4) 중간관리자로서 베트남 직원들을 핸들링한다기보다는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원활한 소통은 존중과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중간관리자로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아무리 베트남어를 잘한다고 해도 전문 서류나 공문 회신과 같은 업무 등 베트남 직원들의 도움이 없다면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그들을 존중하며 상호 간 시너지가 발생할 때 진정한 팀워크가 발휘되어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Q5) 관련 경력이 없는 신입이 회사에 지원할 때 어려움이 많다. 경력이 없다면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여야 하는지
A5) 만약 관련 경력이 없다면, 언어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면접 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어를 능통하게 구사한다든지, 구직자 평균 이상의 베트남어를 구사하는 것만으로도 구인 기업에게는 큰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다. 그 외에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는 엑셀, 파워포인트 등과 같은 OS 능력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시사점


이번 행사에서 멘티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던 부분은 베트남 구직 시장의 현황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구직난이 심각할 것이라는 멘티들의 예상과는 달리 멘토들은 공통적으로 베트남 구직시장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고 평가하였다.

사실 베트남은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으로 작년 플라스 성장을 기록한 대표적인 국가이며,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으로 더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진입하고 있다. 멘토들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도전 정신을 가지고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들이 중요시하는 역량 파악, 맞춤 면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충분히 베트남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구직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인 ‘한-베 전문가 인정 MOU’의 효력 상실 등 노동법 개정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안 마련 현황과 관련 질의응답이 진행된 동시에 베트남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쉽게 얻을 수 없는 현지의 생생한 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다낭무역관은 향후에도 노동법 관련 이슈와 관련된 정보 제공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선배취업자들과 베트남 취업준비생들이 생생한 현지 구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멘토링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나갈 예정이다.


자료 : KOTRA 다낭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