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기준은 기기가 전자파를 발생해 다른 정보통신·전자 기기를 오작동 시키거나 다른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해당 기기가 오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술 기준을 말한다.
이번 합동단속의 주요 대상은 코로나19와 미세먼지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열화상카메라와 살균소독기, 영상회의 장비, 공기청정기, 전기마스크이며,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마사지기, LED 조명기기, 프로젝터 등도 포함된다.
이번 합동단속은 인천세관, 부산세관 등으로 반입되는 기기에 대해 집중점검할 계획이며 적합성평가 인증 여부와 기술기준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통관불허,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