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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자 임금 올라도 2차 인플레 우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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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자 임금 올라도 2차 인플레 우려 낮다"

투자전문매체 배런스 "코로나19 이전보다 임금 상승률 높지 않아"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8년 만에 최고치인 4.7%를 기록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8년 만에 최고치인 4.7%를 기록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기업들의 구인난이 본격적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일컫는 이른바 2차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까.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물가 상승은 연방준비제도(연준)와 대다수 월스트리트 이코노미스트들의 지적처럼 일시적인 흐름으로 그칠 수 있지만 임금이 오르기 시작하면 물가상승세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물가 올라 노동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따라오르기 시작하는 2차 인플레이션 상황에 맞닥뜨리면 급격한 통화긴축 외에는 달리 해법이 없다. 긴축은 시장에 심각한 충격파를 줄 수밖에 없다.

시장 일부에서 투자자들이 여전히 몸을 사리는 이유다.

배런스는 그러나 12일(현지시간) 지금 흐름에서는 임금이 올라도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심각한 구인난


미 노동시장 상황은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지역경제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드러난 것처럼 기업들이 곳곳에서 구인난으로 아우성이다.

기업들의 구인광고가 사상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퇴사율 역시 사상최고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이때문에 식당·술집·호텔 등의 임금은 연율기준 20% 넘게 폭등했다. 지금의 임금상승률이 1년을 끌면 임금이 20% 오른다는 것을 뜻한다.

임금상승세, 팬데믹 이전보다 가파르지 않다

그러나 임금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도 가파른 상승세는 아니다.

미 노동자 평균시급은 현재 30.33 달러로 팬데믹 이전 28.51 달러에 비해 올랐다. 연율기준 상승률이 5.1%로 팬데믹 이전 평균 연간 상승률 3%보다 높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엄청난 돈벼락을 맞은 것도 아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높은 급여 인상을 경험했지만 일자리를 잃었던 이들 대부분은 그렇게 풍족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

실제 임금인상폭 크지 않아


애틀랜타 연방은행이 공개하는 대규모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노동자들의 임금 변화를 보면 이해가 빠르다.

25~54세 취업 노동자들의 임금 변화 중앙값을 추적한 결과 변동값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8년말 이후 팬데믹까지 임금은 이전보다 더 높은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후 상승세가 둔화돼 상승률이 3%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또 상여금, 각종 복지혜택을 더할 경우 임금 상승률은 지난 1년간 2.6%에 그쳤다.

앞으로 기업들의 노동비용이 급격히 증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착시현상도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원인은 팬데믹 기간 저임금 일자리가 대폭 사라진 탓도 있다.

식당을 비롯해 접객업의 저임금 사업장들이 대거 문을 닫으면서 임금에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뚝 떨어졌고, 이때문에 임금 평균치가 쑥 올라갔다.

임금과 물가간 관계 단절


임금인상이 물가상승률을 가파르게 한다는 전통적인 주류 경제학의 주장도 근거가 약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노동이 경제 전체의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임금은 개별 업체들이 지불하는 임대료, 자본장비, 원자재, 부품, 기타 서비스, 전기비 등 여러 지출 항목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임금만으로 모든게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임금이 올라도 기업들이 효율성을 높여 다른 부문의 비용을 절감하면 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직원들에게 더 높은 급여를 줄 수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임금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인플레이션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임금 인상이 일시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임금이 오른다고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것은 아니다.

연준이 느긋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