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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연천군 부동산'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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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연천군 부동산'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경찰수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미지 확대보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이 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기 연천군 부동산'을 두고 제기된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1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0일 국민신문고에 김 전 장관을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오후 1시께 고발장을 넘겨받은 경기북부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전 장관의 배우자와 여동생, 남동생도 공범으로 고발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경기 연천군 장남면 2483㎡ 규모의 농지를 매입했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했다며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땅에 지은 단독 주택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의혹도 있다.

해당 주택은 김 전 장관 남편의 소유였다가 3년여 전 정부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매각했는데 이 주택의 매입자가 김 전 장관의 동생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의 남편은 여전히 전세로 이 집을 사용 중이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은 "농사를 실제고 짓고 있으며 부동산 계약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부경찰청 관계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 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절차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이다." "김현미 장관 의혹 해명해야"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