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통·공감하는 행정을 위하여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 민원은 법정 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인·허가 민원 중심으로 운영되며, 그 외에도 장애인, 노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이면 누구나 활용 가능하다.
김제시는 경제진흥과 등 14개 부서의 6급 팀장급 22명의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선정해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청 종합민원실 10번 창구를 통해 민원접수를 하면 후견인 지정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민원후견인제가 복잡한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후견인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a2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