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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29개 임대농장 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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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29개 임대농장 빌려드려요"

청년들이 농장을 3년간 임대 시설(온실) 운영 경험 쌓고 기술 습득 기회 제공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전라북도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임대농장 지원을 실시한다.

전북도는 영농기반이 없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체계적인 영농실습과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시설재배(스마트온실 등) 임대농장을 지원한다.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사업은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농장을 3년간 임대해 시설(온실) 운영 경험을 쌓고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에 창업 실패 최소화 등 청년 창업 농업인을 육성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차인으로 선정된 청년 농업인들은 본인의 책임하에 영농계획과 재배, 판매 등 모든 영농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작물 입식 비용과 영농에 필요한 일체 생산비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설농업을 처음 접하는 청년농업인의 초기 투자비용을 덜어주고자 대부분 시군에서는 스마트온실 1동(1,200㎡) 기준 연 임대료를 50만 원 이하로 책정해 지원한다. 또, 온실경영과 재배기술, 생산, 유통 등 전반적인 컨설팅(자문‧상담)도 제공한다.

전북도는 임대 실습 농장으로 총 29개 동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중 군산, 익산, 임실, 순창 등 총21개 동은 농장조성을 완료해 25명에게 임대하고 있다. 추가로 김제와 장수에 8개 동을 조성하고 있다.

김제시에 조성 중인 실습농장 7개 동은 6월 중 준공 예정이다. 7월부터 임차인을 맞이할 계획으로 현재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특히, 김제시의 경우 임차인 선정 시 한농대졸업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지역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자는 만 18~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청년농업인이다. 신청 당시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모집인원은 개소당 2명 이내로 선발할 예정이며 공동신청도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최대 3년이며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김제시 농촌지원과(T.540-4510)에 접수하면 된다.

전라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 고령화로 청년농업인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전라북도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희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a2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