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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 제재에 대항하기 위한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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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 제재에 대항하기 위한 법안 가결

전인대 상무위 두번의 심사 거쳐 승인…구체적인 내용을 공개되지 않아

중국 베이징 시내에 게양된 오성홍기.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베이징 시내에 게양된 오성홍기. 사진=로이터
중국 인대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외국의 제재에 대항하기 위한 법안을 가결했다고 중국국영 CCTV가 이날 보도했다.

CCTV는 이날 전인대 상무위가 무역, 기술, 홍콩,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둘러싼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EU)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같은 법안을 가결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에 첫 번째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두 번째 심사를 거쳐 이날 승인됐다.

통상은 3번의 심사가 필요하지만 세 번째 심사는 생략됐다. 법안은 두 번째 심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한 지 겨우 이틀만에 승인됐으며 첫 번째 심사는 극비리에 이루어졌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내 전문가들은 외국의 제재에 보복하는 가장 폭넓은 법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보복조치의 합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전인대가 홍콩 국가안전유지법을 승인한 것을 이유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부위원장 14명 전원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중국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법적인 수단을 활용하자고 공산당에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중국기업과 시민에 대한 외국의 부당한 법률과 규제에 대항하기 위한 신규정을 발표했다.
EU 상공회의소 대표는 로이터통신에 ”법안의 성립절차를 둘러싼 투명성의 결여에 회원기업들이 놀라고 있다“면서 ”중국은 서두르고 있는 것 같지만 이같은 행위는 외자 유치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락 말했다.

홍콩의 미국 로펌 폴 헤이스팅스의 전문가는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외국기업들은 중국 내외에서의 사업활동과 관련해 중국의 규제당국으로부터 감시의 눈이 엄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과 EU가 다양한 법안을 성립시켜 대중정책의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점을 들어 중국도 미국과 EU를 흉내내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홍콩시립대학의 왕장위(王江雨) 교수는 ”이전의 중국에는 법적 수단을 활용해 미국의 제재에 보복하는 정치적 의사도 경제적인 힘도 없었다. 지금은 두가지 모두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력이 최고의 선택지이지만 미국의 협력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같은 신법에 의한 보복이 차선책이 된다. 아첨은 최악의 선택지“라고 언급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