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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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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

연매출 1500억 미만 기업에 허가특허 컨설팅… 오는 16일까지 접수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중소제약사 성장 동력 ‘특허’에서 찾자!'

특허분석과 특허전략 수립 등 제약기업의 특허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국내 중소제약사의 효과적인 특허전략 수립을 위해 ‘2021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제약사들이 각 사에 맞는 특허 전략을 바탕으로 후발의약품 또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특허 문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다. 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운영중이다.

제약기업의 특허분석, 특허전략 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최근 2년간 연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인 신청기업 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제약기업은 의약품 허가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컨설팅의 범위는 ▲등재의약품 특허 ▲그 외 기타 특허(조성물, 결정형 등)의 분석 및 연구개발 방향 제시 ▲특허침해 판단 또는 특허 회피가능성 검토 등이다.

사업에 관심있는 제약기업 및 컨설팅 기관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1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신청하면 된다.


이하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