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 4개의 법안은 IT대기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법안은 수일내로 하원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5가지 법안의 토의초안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안은 제출전에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5가지 법안중 2가지는 아마존닷컴과 같은 플랫폼이 기업들에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 상품과 경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내용이다. 한 법안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잇어서 플랫폼이 자사의 제품을 플랫폼상에서 유리하게 판매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영향을 받은 사업자의 미국에서의 매출액 3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플랫폼의 합병을 막는 법안으로 합병대상에 대해 플랫폼이 운영하는 제품과 서비스와 경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내지 않은 한 적용된다.
4번째 법안에는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 경쟁하는 기업 등에 대한 전송도 포함해 데이터의 전송방법을 정하는 것을 플랫폼에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5번째는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FTC)가 주요기업의 합병의 합법성 심사에 부과하는 요금을 인상해 이들 기관의 예산을 늘리는 상원의 법안과 같은 내용이다.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의 반트러스트 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거대IT기업에 대한 반트러스트법 조사의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매수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는 등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광범위한 규제개혁을 요구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